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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공수처는 야당 하명기관이며 헌재는 최대난타기관이다.

도형 김민상 2025. 1. 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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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으로 불법 수사를 중단하고 공정한 헌법 재판을 진행하라며 공수처는 야당의 하명기관으로 대통령 체포는 내란행위이며 헌법재판소는 최대난타기관이라며 방어권 보장하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구국 결단으로 불법 수사를 중단하고 공정한 헌법 재판을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하명 수사 기관으로 전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지휘 하에 대통령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러온 실질적 내란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라며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라는 법률에 근거도 없는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했다. 이 모든 것이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것으로 이야말로 완벽한 내란죄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선 "그나마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며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불법 행위를 조속히 수사를 착수해 엄중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혼란한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주 2회 변론기일을 예정하며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가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며 "최고헌법기관이 아니라 최대난타기관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지금 대통령은 어떠한 방어권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은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