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이재명 선거법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가 신속심리 의지를 보였다. 언어학자 감정 요청 등 무더기 증인 신청을 소송지연 우려가 있다고 받지 않고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다만 우리법연구회 소속 정재호 부정판사가 함께 있다는 것이 걸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23일 “설 연휴 직후인 31일 곧장 기일을 열자”며 신속심리 의지를 보였지만 이 대표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2월 초로 기일이 밀렸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과 언어학자 감정 요청 등에 대해 “소송지연 우려가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2월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혀 이르면 3월 중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형량이 아닌 유·무죄 여부를 집중 심리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전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신속심리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재판부는 “선거법 진행예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공판기일을 7일 이내에 잡도록 정한다”며 “설 연휴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8일 뒤인 31일 하자”고 제안했다.
2차 공판에서는 서증조사와 이 대표 발언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동의했지만 이 대표 측은 “일정상 무리”라며 난색을 표했다. 결국 2차 공판은 당초 제안보다 6일 미뤄진 2월 5일 열리게 됐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신 신속재판 진행을 위해 이후 기일을 일괄지정했다. 또 증인신문·증거조사 등 2∼3차례 기일을 거쳐 2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말 항소심 선고를 예고한 셈이다.
항소심 이후 조기 대선이 열리고 대법원이 6·3·3 원칙을 지켜 6∼7월 중 확정판결을 할 경우 이 대표의 유·무죄 여부가 핵심 변수로 부상하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측 각종 요청에 대해서도 “소송지연 우려가 없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13명에 이르는 대규모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 증인, 가장 사안을 잘 아는 증인 1명씩 대표로 하는 것이 방법”이라며 “증인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추가 소명하는 증인신청서를 내면 검토하겠다. 다 채택한다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이 국토교통부 등 10곳에 백현동 사업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냈지만 2건만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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