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에 16명 추가하여 현 14명과 함께 30명을 만들고 非법조인 10명을 넣겠다는 민주당 그러면 죽기살기로 공부해서 변호인 시험을 보지 않고도 비정상적으로 대법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건 사법부를 완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조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지만, 법조 경력이 없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라며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안에 대해 재고하고,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변협은 비법조인이 대법관이 되면 대법원의 ‘법률심’ 역할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을 치열하게 논증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인사가 존재한다면, 대법원 판결의 권위와 일관성이 무너져 사법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다만 대법관 정원 확대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충분한 심리가 어렵다”며 “대법관 증원은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류의 사건을 최종 판단한다. 상고·재항고 사건과 명령·규칙·처분 등의 최종적인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 선거 소송 등은 대법원에서만 단심으로 판단(헌법 제107조)하기도 한다.
사실상 모든 법률의 해석권을 가진 만큼 대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법원 등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4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이 가능하다. 1948년 제헌 의회에서 조차 대법관은 법관·검사·변호사 등의 10년 이상 경력자로 한정한 것도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14명인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그중에 최대 10명을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없는 비법조인으로 임명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법원조직법(제42조)은 대법관의 자격을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법원·검찰·법학대학 등에서 20년 이상 일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법관 증원은 구성의 다양성까지 확대하는 긍정적 파급 효과도 가져온다”며 “성별·세대·전문 분야가 다른 법조인들이 합류할수록 대법원 내부 토론은 활력을 얻고, 소수자의 권리를 반영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즉, 변협은 대법관 증원을 조속히 추진하되, 충분한 법조 경력을 갖춘 판사·검사·변호사로 그 자격을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법원 재판 연구관을 확대하고, 하급심 재판 질 제고를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란 자격을 추가했다. 극단적인 경우 ‘유시민’ ‘김어준’ 같은 친민주당 인사나 시민단체 활동가도 대법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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