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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한변 회장은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한 법안 인민재판 할 날이 온다.

도형 김민상 2025. 5. 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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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한변 회장은 법사위·행안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된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안과 발의한 헌재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레닌이 말한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치란 말을 인용하며 인민재판이 도입 될 날이 올 것이라 했다.
 
"민주당이 '형소·선거법 개정안' '4심제 도입' '대법관 100명법' '대법원장 특검법' 등 이재명 무죄법 입법을 강행하는 것을 보며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치라'고 말한 레닌이 떠올랐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11일 뉴데일리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최근 법사위·행안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된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민주당이 발의한 헌재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해당 법률 개정안들을 '기상천외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보편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후보 단 한 사람만의 무죄판결을 위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뜯어고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도 당선 되자마자 사법부부터 장악했다"며 "민주당의 입법 쿠데타로 87년 이룩한 우리 민주주의가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에게는 공판 절차가 중지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같은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이 후보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에서 '행위(行爲)' 부분을 삭제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적으로 이 후보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안 된다고 강행한 입법"이라며 "선거법 개정안은 통과되면 온갖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그런 일 한 적 없다'고 거짓말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보자의 경력, 재산 등도 중요한 것이지만 후보자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한 것인지가 유권자 판단에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며 "그걸 쏙 빼는 것은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 후보 선거법위반 사건 면소(免訴·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판결을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지난 8일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4심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날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이 회장은 이러한 법 개정안들에 대해 "이 후보가 12가지 혐의로 받고 있는 5개 재판을 최종 결정하는 대법원을 무력화하는 제도"라며 "대법원과 헌재에 좌파 재판관들을 앉히고 정치권에서 그들에게 재판 방향을 주문하는, '인민재판'이 도입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튀르키예 민주주의 퇴행의 주범으로 꼽히는 에르도안 대통령도 정권을 잡은 직후 사법부를 충성파로 채웠다"며 "에르도안이 집권한 후 튀르키예 정치·경제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특검법·탄핵안·청문회·수사 촉구 등으로 압박하고 있지 않느냐"며 "이미 사법부 주무르기에 돌입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87년 민주화 이룩 이후 지켜지던 삼권분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민주당과 이 후보의 행태를 보면 '민주'라는 가면을 쓴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치라'고 말한 레닌이 떠오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