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슈 만평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인데 좌편향 정치판사들 몰아내는 개혁이 필요하다.

도형 김민상 2025. 5. 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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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개혁하려면 좌편향된 판사들을 몰아내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이 방통위가 김만배 신학림 허위인터뷰 방송한 MBC·YTN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처분을 내렸다 방송국이 허위방송을 하면 과징금이 아닌 방송허가 취소를 해야 한다.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MBC와 YTN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는 방송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같은 법원 행정 11부(재판장 김준영)도 YTN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MBC ‘뉴스데스크’와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은 지난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에서 나온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후 녹취록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상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며 2023년 11월 MBC 뉴스데스크에 과징금 4500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2000만원 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듬해 1월 이를 확정했다.

 

MBC·YTN은 다른 방송 심의 사안과 비교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내린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3명(여당 1명·야당 2명) 등 5인으로 구성되는데, 작년 8월 말 국회 추천 방통위원 3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지금까지 2인 구성으로 운영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도 “뉴스타파가 녹취파일을 편집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허위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2인 방통위’ 의결에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YTN 소송을 심리한 행정11부는 “정원 5인 중 2인의 출석·찬성으로 의결한 것은 방통위법이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 재판부는 방통위가 1년 9개월가량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동안 국회에 의원 추천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국회가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2인 체제로 안건들을 심의·의결해왔다”며 “2인 체제에서 한 의결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고 소관사무를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야 한다는 것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공익성을 높이는 등 방통위법의 설치·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MBC 사건을 맡은 행정4부도 “2인 위원으로 회의를 여는 경우에도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이들이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에만 의결정족수(2인)가 충족되는 것”이라며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거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본질이 훼손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 재판부는 “2인 체제 의결은 3인 이상의 위원을 통한 의결과 비교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에 의한 상호 견제와 통제를 통해 공정하고 균형잡힌 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두 방송이 인터뷰 녹취록의 진위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처분은 가혹하다며 방송사 측 손을 들어줬다.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 재판부는 “녹취록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보도를 했다”면서도 “당시 대선을 앞두고 녹취록이 상당한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었고, 방송에 앞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측 주장도 상세히 보도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