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헌재에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적법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적법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 헌재는 지난 9일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을 접수하고 주심 재판관(마은혁)을 지정한 뒤, 한 권한대행 측에 이날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권한대행 측은 이날 제출한 40여 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단순히 임명 의사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가처분 신청)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임기가 얼마 안 남은 권한대행이 새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 권한을 선취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 측은 “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며 “임명을 위한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측은 2017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에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문제없다”고 결정한 선례를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의 헌재소장 지명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이 제기되자,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의 지명 행위는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한 권한대행 측은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한계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권한대행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권한행사는 유효하다”고도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임명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이완규·함상훈)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14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이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주석서에는 대통령 직무대행의 범위는 ‘현상유지 위주로 해야 된다’ ‘새로운 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다”며 견해를 묻자 “헌법재판소 구성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학계나 실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궐위와 사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 총리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헌법상 궐위는 파면, 사망, 사임 등의 이유로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경우를 뜻하고, 사고는 질병, 요양, 탄핵소추에 의한 권한 정지 등으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박 장관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26일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권한 정지 상태인 경우와 완전히 궐위된 상태가 상황이 조금 다른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정의 가장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 원칙도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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