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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헌재의 선고 결과에 대해 좌파 카르텔에 정권 침탈 당했다며 헌재는 더 이상 판단기관이 아니라 정치기관이 돼버렸다고 했다. 헌재가 결론은 이미 나와있는 상황에서 재판 심리하는 모습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헌재는 더이상 판단 기관이 아니라 정치 기관이 돼버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는 ▲변론 절차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방어권 보장이 안 된 점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 필요함에도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한 채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배제한 점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행정부에 사실상 압박한 점 등을 꼽았다.
실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인 111일 만에 결과가 나왔다. 헌재가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를 시작한 후로는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18일까지다. 일각에선 '좌파 재판관'으로 분류되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이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헌재가 기다려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결심 이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다면 피소추인 측에 방어권 행사를 위한 기회를 더 부여했어도 됐을 일"이라며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기다렸다는 의혹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탄핵심판 변론 절차에서 지적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선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사법 기관이 정치에 경도된 사법의 정치화가 발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 "탄핵심판, 尹 방어권·개정 형사소송법 무시"
앞서 헌재는 지난 2월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이 공개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조서가 적법하고 진실하게 작성되었더라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2020년 형사소송법(312조)이 개정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법(제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의 형사소송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헌재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변론을 종결하고 이날 선고하기까지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형소법 312조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 이전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례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며 "조 청장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상당하다고 보이고 상당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사법부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변호사는 "결론이 이미 나와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심리하는 모습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 선출은 국민의 정치적 결단임에도 (파면 여부를) 사법부가 전부 결정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고 짚었다.
이어 "내란죄를 국회 재표결 없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 한 것 역시 변론에서 속도를 내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파면이라는 결론을 향해 일사천리로 달린 폭주기관차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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