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사법부 체계로는 이재명 대선 전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올 것이 하나도 없게 생겼다. 사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재명이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면 증인을 몇 백명씩 세워야 하고 그 세월 어찌 지내야 하겠소!
이재명이 재판을 질질 끌어 대선 전까지 재판이 확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동의라는 꼼수를 들고 나왔다. 이재명의 이 꼼수를 재판부가 다 들어주다가는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자가 대선 후보로 나오는 경우를 보게 될 것이니 대판부는 이재명의 꼼수를 각하시키기를 바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피고인 측의 증거 부동의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처럼 불필요한 절차만 반복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해당 재판에선 피고인들이 공문서 등 증거에 부동의하면서 검찰이 증인으로 410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선거법 등등의 재판에 대해서 이재명이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와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의 배임 등 혐의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증거로 제출된 공문서 등에 대해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증거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목록엔 전부 X 표시가 돼 있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직접 발언권을 얻어 “이 법원에서 진행되는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성남시 공문서가 증거로 제출됐다”며 “그 증거를 바탕으로 신문이 진행됐는데 공문이 짜깁기됐었다”고 주장했다. 증거에 부동의한 이유를 밝힌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검찰로선 증거로 신청했던 공문서 작성에 관여한 공무원 등 관계자를 법정에 세워 ‘실제로 작성했다’는 증언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것을 알고 이재명이 모든 증거를 부동의하고 있는 꼼수를 쓰는데 증인들을 일일이 불러서 증인 신문을 재판부에서 들어야 하는데 그 세월 어찌 하겠느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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