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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부는 일반 국민들과 형평성에 맞게 진행하라!

도형 김민상 2023. 11. 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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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화영의 재판부 기피신청 또 기각 법원 이유없다고 했다. 재판 지연을 시킬 목적으로 이용하는 재판부 기피신청에는 모두 기각시켜 속히 재판을 진행하여 1심 선고들을 하기 바란다. 일반 국민들과 형평성에 맞게 재판 진행하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신청서를 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기피신청으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일시정지된 상태다.

 

법조계에선 “재판 정상화를 위해 법원이 빠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수원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재오)는 17일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본안사건 담당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사선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 김현철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재판부가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기피신청을 냈다.

 

이들은 사건을 맡은 법관들이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해 예단을 형성하게 하고, 재판을 불공평하게 진행했으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자, 바로 다음날(10월 24일) 예정됐던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한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50차 공판은 공전했고, 한달 가까이 재판은 열리지 않고 있다.

 

법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으로, 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각되더라도 항소, 상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춘다.

 

이번 고법 판단에 앞서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사건이 접수된지 9일 만인 지난 1일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피 신청 사유가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9일 즉시항고장을 냈으나, 8일 만에 다시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이다.

 

검찰 측은 이 전 부지사의 기피신청이 사실상 재판 지연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법원에 ‘신속히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냈고, 이날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처음 기피신청을 낼 당시부터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까지 고민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은 계속 공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