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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회장 문재인 때 기소한 내용대로 선고하면 안 된다.

도형 김민상 2023. 11. 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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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은 문재인 정부 때 기소 당시 수사 기록으로 재판부는 무시하고 그동안 새롭게 밝혀진 사항들을 참조해서 선고하여 삼성이 초일류기업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바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혹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진정한 초일류 기업 및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14명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변호인 최종변론에 이은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를 꺼내들어 내용을 읽어 내려갔으며 마지막에는 감정이 복받친 듯 울먹이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이번 재판이 진행된데 대한 반성과 함께 재판부에 관련 혐의를 부정하며 초일류기업으로 도약을 위해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합병 과정에서 저 개인의 이익을 염두해둔 적 없다"며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병철 창업회장이 창업하시고 이건희 선대회장이 글로벌 키업으로 키운 삼성을 글로벌 초 일류기업으로 성공시켜야 한다는 책무를 알고 있다"며 "초일류기업과 경쟁 협업하면서 친환경, 사회적 책임다하고 지배구조 선진화, 소액주주 존중, 성숙한 노사문화 정착 새로운 사명 주어졌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것을 쏟아부을 것"이라며 "진정한 초일류기업,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삼성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다만 이 회장은 이 사건에 대해 법에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자신의 몫이라며 평생 회사를 위해 근무한 다른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주장이 106회 공판에서 밝혀진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3년전 기소 당시 수시 기록에 기초에 판단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3년 2개월 재판 과정은 매기일 치열한 공방 있었지만 오늘 오전 검찰 측 주장만 놓고 보면 다시 시간을 되돌려 2020년 9월로 돌아간 듯 하다"며 "그동안 밝혀진 사항들은 말하지 않고 기소 당시 검사 수사 기록에 기초해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으며 당시 입장에서 검사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이 사건은 증인신문 서증마치고 재판부가 검사 변호인 양측에 쟁점 정리 등을 거쳤지만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과 반박이 아니라 공소장에 나온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다"며 "검사 수사를 통해 이뤄진 기록은 이런 과정을 통해 한쪽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뤄진 기록임에도 공판 심리 내용을 외면하고 수사 당시로 다시 돌아가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경영상 목적이 분명했고 합병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삼성물산에 심각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합병으로 삼성물산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건설 상사에서 바이오까지 다각화했으며 외형 성장도 이뤘다"며 "이에 대해 여러 기관들과 전문가는 이런 사업포트가 물산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 바이오 사업은 그룹의 신성장 동력이라는 분석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오늘날의 삼성이 있기까지 기여한 기업인, 경영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장 경제에서 최일선으로 열심히 뛰어오고 있는 피고인들이 자본시장을 훼손했다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