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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LH 직원 땅 투기에 분노할 자격이 있는가?

도형 김민상 2021. 3. 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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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땅 투기는 대부분 농지였는데, 농지 불법 취득의 원조는 문재인이 아닌가?

 

문재인이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경도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재인은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는 데 입에 침은 바른 것인가?

 

농지의 불법취득의 원조로 국민을 실망시킨 자가 누구인데 누구를 수사해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인가? 이런 말을 문재인이 하려면 적어도 자신이 불법으로 구입한 농지부터 원상회복을 시킨 후에 이런 말을 해야 하지 않는가?

 

LH 직원들이 이번에 광명­시흥에 땅 투기를 한 것이 대부분 농지로 불법 취득을 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농지를 구입하면서 불법­편법을 동원해서 구입을 하였다. 그런데 이들과 똑같이 양산에 농지를 불법­편법을 동원하여 구입해서 사저를 짓겠다는 사람이 문재인이다.

 

문재인 본인이 사저를 짓겠다고 불법­편법을 동원하여 농지를 구입하여 놓고서, LH 직원들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농지를 구입한 것은 죄가 된다고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수사를 하라고 하여 이들이 처벌을 받는다면 처벌을 받는 LH 직원들의 기분은 더럽지 않겠는가?

 

문재인은 봐주고 눈감아주면서 왜 힘없는 우리(LH 직원)만 잡느냐고 하지 않겠는가? 이게 그렇게도 입만 열면 찾았던 공정한 사회랄 수 있는 것인가? LH 직원들을 잡으려면 검찰 경찰은 문재인도 잡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은 사저부지에 농지를 포함해서 구입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얻기 위해 영농경영계획서에 영농경력이 11년으로 허위 기재해서 제출하고 농지를 구입하였다. 문재인이 영농경력 11년이라고 한 농지를 가보니 그곳은 아스팔트 도로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이다.

 

문재인은 이렇게 허위로 영농경력서를 만들어서 영농경영계획서에 첨부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부받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짜 영농경영계획서를 첨부해서 농지를 구입한 것은 LH 직원들이나 문재인이나 똑같은데 왜 힘없는 LH 직원들만 수사를 받고 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냐 말이다.

 

이에 대해 안병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9일 성명서를 통해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부터 스스로 조사에 응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토지 및 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비농업인 직원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벼 고구마 등을 재배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보상에 유리한 나무 묘목이나 왕버들을 심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이는 경자유전 원칙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유린이자 농지법을 위반한 처벌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허위 영농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을 획득하고, 농지를 구입한 직후 형질 변경해 주택건축을 추진하려는 경우를 우리는 이미 보았다 현 정권 농지 불법 취득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또 공정한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 취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이라며 국민들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 한 채도 쉽게 구입할 수 없게 막아놓고 헌법 원칙까지 어겨가며 사저 짓는 대통령에게 어느 누가 공정하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일갈했다.

 

문재인은 양산시 하복면 지산리 사저부지를 구입하면서 양산시 매곡동 현 사저 부지에서 11년간 유실수 등을 자경했다고 영농경력서에 기재를 했는데 그 곳이 아스팔트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에 있을 때에 주말마다 372km 떨어져 있는 양산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었다는 말을 누가 믿는다고 주말마다 김정숙이 양산에 내려가서 비료를 주었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허위로 영농경영계획서를 만들어서 문재인은 농지를 구입하여 이것을 형질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니 이것은 처벌대상이 아닌지 문재인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LH 직원들이 불법 농지 땅 투기가 잘못이고 처벌대상이면 문재인도 처벌대상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이 새로운 주택부지 농지를 구입하면서 제출한 영농경력 11년이라는 영농경영계획서는 명백한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겠다.

 

문재인은 자신이 불법편법을 동원하여 농지를 구입한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LH 직원들의 불법 농지 땅투기에만 열을 올리고 이들을 조사해서 발본색원하라는 말과 처벌하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니 대동강 물을 판 봉이 김선달보다 더 뻔뻔하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문재인은 분명히 나는 헌법을 준수하며..”? 취임선서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해 죄를 지으면서 농지를 불법으로 구입하였다. 헌법 제121 1항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문재인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농지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무시하고 형질변경을 하여 사저를 지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문재인이 누구에게 농지를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구입했다고 질책을 하고 책임으로 묻겠다는 것인지 특등 머저리다운 발상이다.

 

LH 직원들의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농지를 구입한 땅 투기는 분명하게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짓이다. 그렇다면 문재인도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농지를 구입하여 형질변경을 통해 사저를 짓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