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문재인과 그 가족들도 부동산 투기 적폐청산 감이다.

도형 김민상 2021. 3. 13. 13:27
728x90

문재인은 농지를 구입해 형질변경을 통해, 처남은 그린벨트 구입 47억 블로소득을 얻었다.

 

문재인이 LH 사태에 투기 세력을 반드시 잡으라 하며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여 사회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대목에서 누가 누구를 잡으라 하고 부동산 적폐 청산을 하라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

 

문재인이 사저를 짓겠다고 농지를 구입했는데 이때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를 해서 농지를 구입하였다. 그렇다면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 헌법과 농지법으로 되어있다. 농사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는 농지를 구입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문재인은 농지를 구입해서 그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질변경을 해서 사저와 경호동을 짓겠다고 1월에 형질변경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권력을 이용한 농지를 구입해서 형질변경을 하는 전형적인 농지 투기 수법이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이 농지를 구입하여 형질변경으로 블로소득을 챙기는 것이야말로 농지 투기를 하는 수법이다. 그렇다면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형태와 문재인의 농지 투기 형태는 무엇이 다르다고 문재인이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를 반드시 잡으라는 것인가?

 

문재인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에 대해서 적폐로 보고 청산해야 할 세력이라면 문재인의 농지 투기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문재인 역시 적폐로 보아 청산해야 할 세력이 아닌가? 문재인은 본인부터 깨끗이 한 다음에 LH 직원들을 적폐로 규정하기 바란다.

 

문재인은 충난 아산 경찰대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 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 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 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런대 문재인이 공정을 찾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세상을 온통 불공정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서 그 입으로 공정을 찾는 것은 공정의 가치에 대한 모독이다.

 

문재인은 양산시 농지를 구입하여 형질변경을 통해 블로소득을 보게 되었고, 그 처남은 성남시에 그린밸트 내 전답(田畓) 구입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용되면서 47억의 차익을 남기는 블로소득을 보았다.

 

문재인의 처남은 또 다른 그린밸트 땅을 보유 중이며 지난해에 그 땅과 관련해 담당 구청에서 경작용 토지에서 조경(造景) 자재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 본인과 처남도 토지 투기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 누굴 잡으라는 것인지 이해불가이다. 문재인은 나부터 양산시의 불법 농지 구입에 따른 처벌을 받겠으니 이번 땅 투기에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잡아서 발본색원하기 바란다고 해야 맞지 않는가?

 

문재인은 12일 청와대 회의에서 정부 1차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다, 이번 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과 친인척은 물론, 차명 거래까지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이것도 자신과 가족들부터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를 해야 했다.

 

문재인이 아무리 공정을 찾은들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으며, 문재인이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하라고 하면서 자신과 가족들의 투기에 대한 조사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누굴 발본색원하라는 것인지 이해불가이다.

 

문재인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으면, 처남이 그린밸트를 매입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용되면서 47억의 차익도 환수하라고 지시를 했어야 국민들이 문재인의 말을 공감하지 않겠는가?

 

문재인과 그 가족들은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어도 되고 다른 공직자나 국민들은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면 안 된다는 식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는 일이 아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나 있을 듯한 짓이다.

 

문재인이 불법 구입한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농지 1871(566)에 대한 농지 전용 허가를 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실제 농작물 경작지나 식물 재배지로 제한된다. 여기에 주택을 짓는 등 농업 이외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 양산시에서 농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농지에서 대지로 형질변경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권력을 이용해서 농지를 구입하여 형질변경을 통해 블로소득을 얻는 전형적인 농지 투기 수법이다.

 

농지에서 대지로 형질변경이 되면 이것은 배 이상의 차익을 낼 수 있다. 문재인이 해당 농지를 구입했을 때  317205원으로 평당으로 환산하면 1048569원인 셈이다. 그러나 지산리 일대의 대지의 평균 실거래가는  529078원이었다.

 

문재인이 농사를 짓겠다고 대지보다 싼 농지를 구입해서 1년도 지나지 않아 땅의 사용 용도를 바꾼데다 건물 준공 후에는 모두 대지로 지목이 변경 돼 농사를 지울 수 있는 농지를 남겨두지도 않은 것이 전형적이 농지 투기행위이다.

 

그렇다면 LH 직원들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를 사들인 투기 수법이나 문재인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농지를 구입해서 형질변경을 통해서 대지를 만드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부동산 투기 행위는 사회악으로 적폐청산 감이 맞다. 그러나 문재인이 부동산 투기 행위를 적폐로 보고 청산을 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자신과 딸 그리고 처남의 부동산투기 행위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부동산 투기만 보면 쓰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