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거짓말을 잘하고 내로남불 이어야 장관도 하고 비서도 하는 것인가?
) -->
추미애가 검찰인사를 강행 한 것이 모두 법과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 1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를 만나자고 전화를 하였는데 추미애가 거절을 하고서 이젠 항명(抗命)이라고 뒤집어씌우고 있다.
) -->
이래 놓고서 추미애는 윤 총장이 자기 명을 거역했다고 국회에서 말을 했고 또 직원에게 문자로 징계사유를 찾아보라고 문자를 보내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 -->
추미애와 여권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를 하려는 것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수사와 유재수 감찰중단, 그리고 우리들 병원 특혜대출에 청와대의 명백한 잘못이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 -->
추미애와 여권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실에 와서 의견을 내라”는 추미애 장관 지시를 윤 총장이 거절했다고 항명(抗命)이라는 논리를 펴며 일제히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 -->
윤석열 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 때 항명 파동으로 여주지청장으로 내쫓기자 추미애는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회에서 질의를 하며 “윤석열 팀장을 내쳤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 온갖 애를 쓰고 있다”며 질타를 하였다.
) -->
추미애는 당시 “수사 책임자를 내친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오겠느냐”고 했다. 이것으로 추미애는 추로남불이라고 자신이 증명을 해준 것이다. 추미애는 윤석열 총장 팀이 청와대를 수사하니 결국 다 내쳤다. 이것이야말로 추미애가 문재인에게 잘 보이려 온갖 애를 쓰고 있다.
) -->
그러니깐 윤석열 검사가 민주당과 문재인 편에서 수사를 할 때는 참 검사라고 찬가를 하고선, 윤 총장이 자기들을 수사하니 이제는 항명(抗命)이고 적폐라고 뒤집어씌우는 짓을 보면서 가히 내로남불 정권답다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 -->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의 부름에 무조건 달려가지 않고 항명(抗命)을 한 것이라는 여권과 추미애의 말은 어패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장관이 부르면 무조건 가지 않으면 항명(抗命)이라는 말도 아주 어패가 있는 말이다.
) -->
여권이 항명 논리를 부각하는 이유는 결국 윤 총장을 징계해 찍어내기를 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여권이 항명을 이유로 윤 총장을 징계하려 한다면 검사징계법상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 조항 등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상관인 장관이 불렀는데도 총장이 오지 않은 것을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짜맞추려들 것이다.
) -->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장관이 무르면 무조건 가야 하는 게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는 것이다. 추미애가 인사안(案)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총장을 불러 인사 의견을 내라는 것은 ‘총장 의견을 들었다’는 구색 맞추기 측면이 커서 거부했다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 -->
그런데 말이지 추미애가 ‘윤 총장 의견을 6시간 기다렸는데 제3의 장소에 인사안(案) 가져오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대검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공세다. 지난 7~8일 오히려 법무부가 황당하게 움직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고 조선일보가 11일 전했다.
) -->
조선일보에 따르면 7일 오후에 윤 총장이 추미애를 만나고 와서 대검 간부들에게 “장관에게 잘하려고 한다. 우리가 장관 올 때마다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지 않으냐, 조 전 장관 건은 두고 보면 안 될 것 같아 수사한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 -->
이런 대화 도중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화를 윤 총장이 받았다. “내일 아침까지 검찰 인사안(案)을 만들어 오시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윤 총장이 “인사안은 법무부 쪽에서 만들어야 장관과 내가 합의할 것이 아니냐. 장관에게 그렇게 보고하라”고 했다.
) -->
인사 주무 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이 만든 인사안을 토대로 장관과 총장이 협의하는 그간의 관행과 정반대여서 윤 총장은 황당해했다고 한다. 그리고 윤 총장은 이 국장이 미덥지 않아 곧바로 추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 -->
윤 총장이 “만나서 인사안(案)을 협의하자”고 하자. 추미애가 “검찰이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며 거절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추미애의 1차적 거짓말이 들통 나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는 국회에서 “윤 총장 의견을 6시간 기다렸는데 제3의 장소에 인사안(案) 가져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 -->
윤 총장이 “만나서 인사안(案)을 협의하자”고 전화를 했는데 거절하고 “검찰이 인사안(案) 만들어 보내라”고 하고선 윤 총장 의견을 어디서 6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인지 추미애는 밝혀라!
) -->
그리고 윤 총장이 재차 추미애에게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안(案)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하자 추미애는 “우리에게 인사안(案)이 없다. 청와대에 인사안(案)이 있으니 그 쪽에서 받아라”라고 했다는 것이다.
) -->
이에 대검에서 청와대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어 대검 간부가 검찰국장에게 전화로 “검찰에서 어떻게 인사안(案)을 만들어 보내느냐”고 항의했다. 잠시 후 김오수 법무차관이 대검 강남일 차장에게 전화해 “내일(8일) 아침 일찍 진재선 검찰과장에게 인사안(案)을 들려 보내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 -->
강 차장이 “인사안(案)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자 김 차관은 ‘보여주기 싫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어 검찰국장도 윤 총장에게 다시 전화해 “죄송하다”며 인사안(案)을 보내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 -->
그리고 다음날(9일) 9시쯤 법무부는 ‘인사안(案)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번복하고, 대검에 ‘오후 4시까지 인사의견을 보내라‘고 서면 통보했다. 이어 9시 30분쯤 추미애는 비서관을 통해 윤 총장에게 “인사 협의할 테니 10시 반까지 법무부로 들어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 -->
윤 총장은 “인사안(案)을 보내겠다고 했으니 받아보고 의견을 드리겠다”고 했고 인사위원회를 불과 30분 앞두고 이뤄지는 인사협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 -->
대검이 재차 “인사안(案) 보내 달라”고 하자 법무부는 “11시에 전재선 과장을 통해 보내겠다”고 했다가 다시 “인사 대상자(검찰과장)에게 인사안(案)을 들려 보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입장을 바꾸며 법무부가 오락가락했다는 것이다.
) -->
그래서 대검은 “인사 대상이 아닌 비서관 등을 통해 보내 달라”고 했지만, 인사안은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이미 청와대가 검찰 인사안(案)를 낙하산식으로 만들어 놓고서 윤 총장은 요식행위로 인사협의를 했다고 뒤집어씌우려고 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 -->
그러므로 윤 총장이 추미애의 부름에 안 간 것은 항명(抗命)이 아니고, 추미애가 청와대에 잘 보이려고 그물을 친 것에 윤 총장이 들어가지 않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 검찰 인사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짓을 문재인과 추미애가 했다는 것으로 이 둘은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 -->
윤 총장은 한국당이 이 둘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한 것에 속히 수사를 하여 문재인과 추미애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윤 총장은 실천하여 주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 -->
김민상
'정치,외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재인은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길을 깔고 있는 것인가? (0) | 2020.01.16 |
---|---|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터진당이 될 날도 머지않았다. (0) | 2020.01.15 |
문재인 정권의 독재만행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0) | 2020.01.10 |
문재인 北 때문에 미국과 계속 갈 수 없다는 것인가? (0) | 2020.01.09 |
문재인의 적은 북한이 아니고 대한민국 자유우파들이다. (0) | 2020.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