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윤 총장이 만나자 전화 秋녀가 거절하고 항명이란다.

도형 김민상 2020. 1. 1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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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거짓말을 잘하고 내로남불 이어야 장관도 하고 비서도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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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검찰인사를 강행 한 것이 모두 법과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 111일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를 만나자고 전화를 하였는데 추미애가 거절을 하고서 이젠 항명(抗命)이라고 뒤집어씌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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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놓고서 추미애는 윤 총장이 자기 명을 거역했다고 국회에서 말을 했고 또 직원에게 문자로 징계사유를 찾아보라고 문자를 보내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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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와 여권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를 하려는 것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수사와 유재수 감찰중단, 그리고 우리들 병원 특혜대출에 청와대의 명백한 잘못이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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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와 여권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실에 와서 의견을 내라는 추미애 장관 지시를 윤 총장이 거절했다고 항명(抗命)이라는 논리를 펴며 일제히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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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 때 항명 파동으로 여주지청장으로 내쫓기자 추미애는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회에서 질의를 하며 윤석열 팀장을 내쳤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 온갖 애를 쓰고 있다며 질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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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는 당시 수사 책임자를 내친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오겠느냐고 했다. 이것으로 추미애는 추로남불이라고 자신이 증명을 해준 것이다. 추미애는 윤석열 총장 팀이 청와대를 수사하니 결국 다 내쳤다. 이것이야말로 추미애가 문재인에게 잘 보이려 온갖 애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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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윤석열 검사가 민주당과 문재인 편에서 수사를 할 때는 참 검사라고 찬가를 하고선, 윤 총장이 자기들을 수사하니 이제는 항명(抗命)이고 적폐라고 뒤집어씌우는 짓을 보면서 가히 내로남불 정권답다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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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이 추미애의 부름에 무조건 달려가지 않고 항명(抗命)을 한 것이라는 여권과 추미애의 말은 어패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장관이 부르면 무조건 가지 않으면 항명(抗命)이라는 말도 아주 어패가 있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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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항명 논리를 부각하는 이유는 결국 윤 총장을 징계해 찍어내기를 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여권이 항명을 이유로 윤 총장을 징계하려 한다면 검사징계법상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조항 등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상관인 장관이 불렀는데도 총장이 오지 않은 것을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짜맞추려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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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장관이 무르면 무조건 가야 하는 게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는 것이다. 추미애가 인사안()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총장을 불러 인사 의견을 내라는 것은 총장 의견을 들었다는 구색 맞추기 측면이 커서 거부했다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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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이지 추미애가 윤 총장 의견을 6시간 기다렸는데 제3의 장소에 인사안() 가져오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대검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공세다. 지난 7~8일 오히려 법무부가 황당하게 움직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고 조선일보가 11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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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 따르면 7일 오후에 윤 총장이 추미애를 만나고 와서 대검 간부들에게 장관에게 잘하려고 한다. 우리가 장관 올 때마다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지 않으냐, 조 전 장관 건은 두고 보면 안 될 것 같아 수사한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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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화 도중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화를 윤 총장이 받았다. “내일 아침까지 검찰 인사안()을 만들어 오시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윤 총장이 인사안은 법무부 쪽에서 만들어야 장관과 내가 합의할 것이 아니냐. 장관에게 그렇게 보고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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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주무 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이 만든 인사안을 토대로 장관과 총장이 협의하는 그간의 관행과 정반대여서 윤 총장은 황당해했다고 한다. 그리고 윤 총장은 이 국장이 미덥지 않아 곧바로 추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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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이 만나서 인사안()을 협의하자고 하자. 추미애가 검찰이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며 거절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추미애의 1차적 거짓말이 들통 나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는 국회에서 윤 총장 의견을 6시간 기다렸는데 제3의 장소에 인사안() 가져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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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이 만나서 인사안()을 협의하자고 전화를 했는데 거절하고 검찰이 인사안() 만들어 보내라고 하고선 윤 총장 의견을 어디서 6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인지 추미애는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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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윤 총장이 재차 추미애에게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하자 추미애는 우리에게 인사안()이 없다. 청와대에 인사안()이 있으니 그 쪽에서 받아라라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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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검에서 청와대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어 대검 간부가 검찰국장에게 전화로 검찰에서 어떻게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느냐고 항의했다. 잠시 후 김오수 법무차관이 대검 강남일 차장에게 전화해 내일(8) 아침 일찍 진재선 검찰과장에게 인사안()을 들려 보내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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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차장이 인사안()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자 김 차관은 보여주기 싫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어 검찰국장도 윤 총장에게 다시 전화해 죄송하다며 인사안()을 보내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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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음날(9) 9시쯤 법무부는 인사안()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번복하고, 대검에 오후 4시까지 인사의견을 보내라고 서면 통보했다. 이어 930분쯤 추미애는 비서관을 통해 윤 총장에게 인사 협의할 테니 10시 반까지 법무부로 들어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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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인사안()을 보내겠다고 했으니 받아보고 의견을 드리겠다고 했고 인사위원회를 불과 30분 앞두고 이뤄지는 인사협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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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이 재차 인사안() 보내 달라고 하자 법무부는 “11시에 전재선 과장을 통해 보내겠다고 했다가 다시 인사 대상자(검찰과장)에게 인사안()을 들려 보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입장을 바꾸며 법무부가 오락가락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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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검은 인사 대상이 아닌 비서관 등을 통해 보내 달라고 했지만, 인사안은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이미 청와대가 검찰 인사안()를 낙하산식으로 만들어 놓고서 윤 총장은 요식행위로 인사협의를 했다고 뒤집어씌우려고 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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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윤 총장이 추미애의 부름에 안 간 것은 항명(抗命)이 아니고, 추미애가 청와대에 잘 보이려고 그물을 친 것에 윤 총장이 들어가지 않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 검찰 인사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짓을 문재인과 추미애가 했다는 것으로 이 둘은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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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한국당이 이 둘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한 것에 속히 수사를 하여 문재인과 추미애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윤 총장은 실천하여 주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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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