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文, 김의겸의 상가구입이 평등·공정·정의로운 짓이었는가?

도형 김민상 2019. 3. 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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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00만원짜리 건물을 구입하는데 아내가 한 짓이라 몰랐다. 누가 믿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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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입노릇을 하면서 한 세상 잘살았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결국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밝혀져 낙마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자가 쪼잔하게 아내 탓을 하면서 청와대를 떠나는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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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김의겸의 말대로 아내가 구입한 것이라 몰랐다고 하더라도 남자답게 내가 했다고 해야 옳지 않겠는가? 여자들도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인데 아내 탓으로 돌리는 이런 남자답지 못한 인간이 청와대 대통령 입노릇을 했으니 문재인도 모두가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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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입니다. 더 웃기는 것은 옥인동에서 전세로 살던 집을 정리하고 그 전세금을 보태고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서 흑석동 상가를 구입하고 정작 자기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 관사로 입주해서 살았다고 하니 이런 파렴치한이 어디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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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김의겸이 아내가 한 짓이 몰랐다고 한말이 왜 거짓말인가를 따져보자면 자신이 전세로 살던 집에서 전세금 48000만원을 빼서 그 돈을 보태서 건물을 구입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이 48000만원을 어디에 썼는지도 묻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하나라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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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이 흑석동 상가 건물을 구입한 것을 몰랐다는 것은 순 새빨간 거짓말이 확실해 보인다. 그리고 보수 언론 탓을 하는 소인배 짓을 하는 김의겸으로 보면서 왜 문재인 정권이 내로남불 정권인지 잘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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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변인 노릇하는 인간이 내로남불 인간이니, 문재인 정권이 모두 내로남불 정권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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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은 흑석동 상가 구임에 대해서 , 몰랐습니다.”,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이 또한 제 탓입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남편의 무능과 게으름, 그리고 집 살 절호의 기회에 매번 반복되는 결정 장애에 아내가 질려있었던 겁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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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고팔면서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은 없다. 설상 김의겸이 모르고 아내가 결정한 짓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되었으면 손해를 감수하고 취소시키면 되는 것이다.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 아니라 손해를 보기 싫었다고 하는 말이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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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김의겸에게 매도한 전 주인은 전모씨는 김의겸이 “(상가 매입이) 투기와 시세차익을 위해서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저는 그 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자. 기자들에게 시달리더라도 투기를 하려고 집 산 사람이 시달려야지, 집 판 사람은 무슨 죄로 온종일 시달려야 합니까? 진짜 투기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되돌려 놓으라고 해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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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이 말한 대로 투기와 시세차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전 주인이 되돌려 놓으라고 해요라고 했으니 그럼 되돌려 주면 되겠네, 그럼 김의겸이 말한 대로 투기도 아니고 시세차익을 노린 것도 아니고, 진짜 아내가 한 것으로 본인이 모른다는 말도 맞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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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이 257000만원에 산 건물이 지금은 35억 나간다고 한다. 벌써 10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건물을 김의겸이 진짜 모르고 구입했다면 지금이라도 257000만원에 되돌려주면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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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김의겸이 말한 것이 모든 진실이라고 믿어주겠다. 그러나 지금은 김의겸이 말한 것은 모두 거짓말이며 아내 탓이고 내로남불 정권의 대변인답게 내로남불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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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인동에서 48000만원에 전세 살던 집을 정리하고 청와대 관사에 입주해 살았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당이득을 누린 것으로 형사 입건과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당해야 맞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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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민들에겐 부동산 경기를 잡겠다고 부동산 관련 대출을 모두 막아놓아서 지금 역전세난으로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는데, 청와대 대변인은 102000만원이나 대출을 받아서 국민 세금으로 청와대 관사에 살면서 부동산 투기를 했더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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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작년 5월 이자 대비 임대료(RTI) 규제를 도입, 은행이 상가에 대출을 내줄 때는 이자가 임대료의 67%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허용할 것을 권장했다. 김의겸의 건물은 매입 당시 1~2층 총월세가 275만원이어서, 원칙적으로 대출 한도는 월 이자 184만원을 넘지 않는 61000만원 수준에서 이뤄져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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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의겸은 이를 훌쩍 넘는 10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최저 금리인 연() 3%를 적용하더라도 월 이자가 250만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서 KB국민은행 측은 “RTI는 작년 10월부터 강제 적용됐고, 이전까진 예외가 허용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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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이 받은 은행 대출도 특혜 의혹이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들에 의하면 당시 비록 RTI가 권장 사항이었지만,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설 가능성이 켰기 때문에 은행들이 원만하면 이를 준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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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 상가 건물 매입에 따른 특혜 대출이 아니면 61000만원 선에서 대출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두 배 가까운 대출을 받은 것이 과연 청와대 대변인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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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은 여러 정황상 흑석동 상가 건물을 사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것이 거의 확실하다 하겠다. 청와대가 코앞인 옥인동에 살면서 전세금을 이용하기 위해 청와대 관사로 가족이 모두 함께 이주를 해서 살고, 국민들은 받기도 어려운 대출을 예의를 허용하여 받았고, 그것이 또 자신은 구입한 것을 몰랐고 아내가 한 짓이라고 한 점은 어딘지 모르게 공정하지 못한 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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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에서 문재인에게 묻겠다. 김의겸이 한 짓이 과연 기회는 평등한 것이고, 과정은 공정했으며, 결과는 정의로운 짓이었는가? 답을 하기 바란다. 국민들에게는 대출을 막아놓고서 김의겸은 예외 규정으로 두 배 가까운 대출을 받았다 이것이 평등한 기회제공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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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세금을 부동산투기에 보태기 위해서 편법으로 청와대 관사로 모든 가족이 이사를 한 것은 공정한 짓이었는가? 또 청와대 대변인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정의로운 짓이었는지 문재인에게 묻고 있으니 답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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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