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승자에 입장에서 적시된다고 하지만, 판결까지 승자의 입장에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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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변호사가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판결을 하였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부장판사는 운동권 출신답게 블랙리스크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판결을 하여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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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에서 있었던 블랙리스트 사건은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여 방만한 운영과 기강해이가 문제되었던 사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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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판사가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사정,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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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박근혜 정권에 있었던 블랙리스트는 왜 전부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더란 말인가? 최순실이 개입된 국정농단이라고 개입했다면 이번에는 청와대가 개입한 국정농단인데 이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박근혜 정권 때 블랙리스트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국정농단이란 말인가?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해 관련법령의 해당 규정과는 달리 그들의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음”이 불구속 사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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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변호사가 할 말이지 영장전담 판사가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 변호사가 이런 (대법원 1993.7.26.자 92모29 판결 참조)를 제시하면서 이야기할 사안이지 영장 판사가 쓸 말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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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를 들어서 김은경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박정길 영장전담 판사는 처음부터 김은경을 봐주기 위하여 구차하게 심중을 밝힌 것이다. 이번 김은경의 판결은 변호사가 할 말을 판사가 하면서 봐주기 위한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한 판결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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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김은경 전 장관의 영장 기각과 관련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보다 이번 건이 훨씬 악질적인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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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은 26일 오후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 정부 블랙리스트는 예산지원 거부 건이라면 이번 블랙리스트는 그전 임명된 기관장을 쫓아내고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것인데 전자는 안 되고 후자는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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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은 “이번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법원의 어용화, 정치화, 반법치를 보여주는 심각한 것으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법률가로서도 어떻게 법관이 이렇게 기본적 판단조차 유탈한 어이없는 결정을 할 수가 있는지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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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도 표현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최순실 일파’ 등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영장 재판의 기준인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만 따져보고 적시했으면 됐을텐데 지나치게 나간 것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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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내용을 모르고 보면 김 전 장관 변호사가 쓴 의견서라고 해도 그래도 받아들일 것 같다”며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 등 일반적 표현도 많은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써서 논란을 키웠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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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 판사는 김 전 장관에게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가정으로 ‘관행’을 들었다”며 “법관이, 그것도 영장재판을 맡은 법관이 법리가 아닌 ‘관행’을 들어 불구속을 결정했으니 당연히 역풍이 불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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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 간부는 “수사를 해서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구속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영장심사인데, 이 판사는 영장심사 단계에서 유·무죄를 이미 판단해 버렸다”며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그만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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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의 구속기각을 시킨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본질은 바로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이 ‘관행’과 ‘일반적인 기준’에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 현재도 전 정권 인사들이 줄줄이 블랙리스트 건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 전 장관에게 ‘관행’을 찾으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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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청와대의 협박에 어용화 단체로 전락한 사건이라고 단정해도 청와대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한 말에 판사가 너무 겁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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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말대로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게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는 말은 듣지 못하고 협박에 가까운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한말만 들었는지 판사가 아닌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것처럼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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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판결은 정치적 사안은 더욱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직권남용을 적용해서 구속시켜 놓고서, 바뀐 정권에서 일어난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관행’을 들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행위는 법관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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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대한민국에서 독립된 사법부는 없고 법원이 정권과 유착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도 남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 장본인으로써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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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사망하고 있음으로 인식하고 이제부터라도 좌익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무너뜨려야 할 사명이 국민들에게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 힘을 합쳐서 이제는 문재인 좌익독재 정권타도와 퇴진운동에 모두 힘을 모아서 동참할 때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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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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