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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3월 13일 전 탄핵결정을 전해놓고 진행하는가?

도형 김민상 2017. 1. 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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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국회와 짜고서 형식적인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 같다.

 

국회 권선동 법사위원장이 지난 27TV토론에 나와서 27일 이후에는 증인신문이 종결되고 39일 전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을 하였다. 이어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오는 3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고 말을 하였다.

 

이쯤 되면 헌재와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두고서 암묵적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두 사람의 말을 유추해보면 이미 헌재 탄핵심판 결론일이 313일 이전으로 정해졌다고 할 수 있다.

 

국회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대통령의 탄핵결정 일을 정해놓고서 형식적인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대통령 측에서 증인을 신청하면 축소하여 받아들이고 국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의 다 그대로 인용을 하여 주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작금의 현실이다.

 

대통령 측의 방어권도 무시하고 국회와 헌재가 짜고 치는 탄핵 심판에 대해서 국민들은 강력하게 저항으로 맞설 것이다. 헌재와 국회 측에 짜고 치는 고스톱 탄핵심판에 누가 과연 승복을 하겠는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는 권선동 위원장이 TV토론에 나와 27일 이후에는 증인신문이 종결되고 39일 전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저희로서는 법사위원장이란 자리가 헌법재판소 대부분 등에 관여하기에(국회 측 신청을) 대부분 채택하는 결정을 해 박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이것은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중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초강수를 두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회에서 카더라를 남발하면 언론이 이를 증폭 선동해주고, 검찰과 특검이 행동대장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앞에 헌재마저 국회와 짜고 치는 고스톱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매우 대한민국 앞날이 불길하다 하겠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측의 변론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국회 측 주장만 귀를 듣고 강압성 수사를 한 정치검찰의 수사내용만 증거로 채택을 하고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증인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축소시키고 나머지는 기각을 시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게 심리를 진행해야 하매도 불구하고 국회 측의 주장만 받아들이면서 일방적으로 대통령 측의 방어권을 무시하는 심리를 진행하여 결심선고를 한다면 누가 이 결심 선고를 믿겠으며 국민들이 가만히 좌시만 하고 있겠는가?

 

이에 반발해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재의 심판진행의 불만을 품고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선언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253항에는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중대결심을 운운하니깐 이 조항을 놓고서 학설이 분분하게 나뉘고 있다. 이것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 것인데 이것을 놓고서 일반적인 사인에 국한하는 것으로 탄핵심판에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대통령이 사인이 아니란 측과 사인이라는 측으로 나뉘어 이 법 조항을 해석하고 있다. 변호인단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원고 측인 국회 측과 헌법재판소가 짜고 치는 고스톱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대통령 측의 방어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재판 진행이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사표를 내면 헌재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판사 출신이란 변호사가 주장을 한단 말인가?

 

대통령 측이 선정한 변호사들도 헌재가 무시하는 판에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서 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대통령측 변호인들이 헌법재판소의 심리 진행에 불만을 품었으면 헌법재판관들도 귀를 기울여야지 어떻게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중대결심을 할 수 도 있다고 뉴시스의 뉴스가 나오게 한단 말인가?

 

헌재가 탄핵 결심일을 정해놓고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헌재는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1일과 79일 등 앞으로 4~5 차례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2월 중순쯤 공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후 이정미 재판관 퇴임 직전인 3월 초쯤 탄핵 심판 결론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127일 전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검찰 수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안종범 등 46명의 검찰 조서와, 국회 국정조사특위 회의록 등은 증거로 채택을 하고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인들은 전부 기각시킨 것도 뭔가 찜찜하지 않는가?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한 것에 대해 아무런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도 이상한 것으로 헌재가 외부에서 뭐라 하는 것에 신경 쓰면 안 된다는 원론적인 말만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는가?

 

헌재가 이처럼 대통령의 대리인단을 무시하는 짓을 하는 것만으로도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이 검찰과 특검이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표적수사 한 것 같이,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로 정해놓고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만약에 헌재가 313일 전에 탄핵심판을 종결짓기 위하여 공정하지 못한 진행을 한다면 이는 공정성이 생명인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헌법재판관 본인들이 스스로 폄하시킨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가 없다 하겠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이 일반 사안보다도 못하게 신속하게 심리를 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잃는 짓을 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에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된다는 것을 알고서 첫째도 공정성, 둘째도 공정성, 셋째도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공정하게 결심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313일 이전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공정하지 못한 심판을 진행한다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헌법재판소를 점령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헌법의 가치가 훼손되고 법치가 무너지는 현장을 헌법재판관들이 두 눈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