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군 특검과 정치권과 야합한 헌재의 불공정한 수사와 심판 막아내야 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원고 측인 국회 권성동 소추위원단 위원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3월 9일 이전 선고가 날 것 같다는 발언과 박헌철 헌재소장이 자신은 31일 퇴임하더라도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권도 벚꽃 대선을 염두에 두고서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것으로 사전에 탄핵심판 원고 측 국회와 헌재재판소가 사전에 교감을 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 진다 하겠다.
야권이 추천한 특검은 자기들이 무슨 혁명군 아니 점령군이라도 된 것 인양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최순실 특검이 최순실 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까지 수사사안으로 잡고서 수사를 하여 마구잡이식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언제부터 특검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이 되었더란 말인가? 현재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대한민국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정치권이 나서서 카더라를 남발하면, 언론이 이를 선동해주고, 정치검찰과 특검이 행동대장 노릇을 하고 사법부는 허수아비로 전락하여 저들의 뜻대로 심판을 내려주고 있다.
그것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 헌재까지 물이 들어서 대통령 탄핵 원고 측인 국회와 교감을 하면서 탄핵 심판기일을 정해 놓고 진행하는 불공정한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추정이 된다.
헌재가 대통령 측의 방어권도 묵살하면서 대통령 측에서 증인을 신청하였는데 국회 측에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에게 대해서는 헌재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고 국회 측에 유리한 증인만 헌재가 채택한 것만으로도 헌재와 국회가 교감하고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대통령에 유리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고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불공정하게 탄핵심판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헌재가 이렇게 불공정하게 심판을 진행하며 대통령 대리인단의 사퇴를 이끌고 있는데 대리인단이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 왜 비판 일변도들인가?
대통령 대리인단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중대결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헌법재판소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데 대통령 대리인단이 왜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를 해서라도 헌재의 불공정 탄핵심판 진행을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최순실 게이트를 두고서 거대한 음모설이 있는 것도 이런 현상 때문이 아니겠는가?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을 적으로 만들어 놓고서 탄핵심판을 기정사실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두고서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좌익세력이 정권을 잡겠다는 고도의 기획에 의해서 지금의 정국이 흘러가고 있다고 본다.
자금 대통령 대리인단의 사퇴 보이콧을 두고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현재가 잘 조율을 해야 하는 것인데, 헌재가 조율은 하지 않고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한 해석을 놓고서 사인만 적용되고 대통령은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다는 것이 나오는 것은 탄핵심판마저 인민재판식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헌재가 가장 이상한 것은 고영태는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인데 어떻게 이런 인물을 증인신문도 하지 않고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한단 말인가?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인물은 고영태이다. 최순실의 테블릿 PC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지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종결하려는 것이 가능한 짓인가?
국회 측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원고 측이다. 원고 측이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기록 등을 증거로 채택해서 진행하면 된다는 것에 헌재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현재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공정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헌재가 정치검찰과 정치특검의 불공정한 수사 기록에만 의지하여 탄핵심판을 종결짓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임기만료로 물러나는 헌법재판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이 종결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하면서 선고시기를 압박하는 짓을 한단 말인가?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서 벚꽃 대선이 현실화될 것으로 믿고 대선 주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지금 국회 쪽은 “헌재가 단순히 법률이나 헌법 위반만을 따지지 않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도 고려하기 때문에 지금의 사회 분위기와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 한 정치권의 움직임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지만 현재로선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확률이 높다”고 말을 했다.
이 무슨 해괴한 논리란 말인가? 헌재가 법률이나 헌법 위반만을 따지지 않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권의 움직임을 무시하지 못하고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짓이며, 이것은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들이 스스로 법치를 무너뜨리는 짓을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정치적 고려는 배제하고 오로지 법률과 헌법위반만을 따지고서 탄핵을 결정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정치적 고려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서 탄핵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인민재판식으로 탄핵을 결정했다는 것으로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중인데 정치권에서는 3월 13일 이전에 대통령이 탄핵이 결정되는 것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는 것은 이미 대통령의 탄핵의 원고 측인 국회 측과 헌재가 교감을 했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
벌써 일부 후보 진영에서는 4월 26일 대선 날짜를 맞춰 대선 로드맵을 짜고 있다는 것도 이미 헌재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염두에 두고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에서 이미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교감이 없이 가능한 짓이겠는가?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공정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탄핵심판 진행과 선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을 종결하기 위해서 대통령 측에게 불리한 짓을 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헌재가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헌재는 탄핵심판 시기를 정해 놓고 지금까지 진행했다면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이므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심판과 결정에는 국민들이 불복종 저항으로 맞설 것임을 헌재는 분명하게 알고서, 시기는 상관하지 말고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공정한 심판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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