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야당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한 것이 무죄인가?

도형 김민상 2016. 7. 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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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판사가 헌법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좌편향 판결하라고 있는가?

 

대한민국 판사라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판결하는 것은 판사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법관이 해야 할 일은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다.

 

법관은 분명히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부에는 김일성 장학금으로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판사들이 많은 것인지 거의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좌편향으로 판결을 하고 있다.

 

법관이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판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로 국가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면서 판결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법관들은 자기 정치성향 이념 따라 판결을 하는 좌편향 판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혹자들은 현재 사법부 법관들의 판결을 보면서 보수우파 유죄, 진보좌파 무죄’,라며 좌편향 판사들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김일성이가 바랬던 것처럼 사법부가 좌파 소굴이 되어서 좌파들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법치주의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혹자들은 현재 대한민국 법조계에는 김일성 장학금으로 사법고시에 합격된 법조인들이 1800여명 이상이 된다고 한다. 여기에 좌파들의 금수저 노릇을 하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까지 하면 완전 대한민국 법조계가 좌파 소굴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소문이 현실이라는 것이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 2012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느닷없이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을 방문하여 난동을 부렸다. 국정원 여직원이 사이버공간에서 대선 개입 활동을 한다고 보고서 김씨를 집 밖으로 나오라고 집을 둘러싸고 행패를 부렸다.

 

당시 20대 여성이 갑자기 야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몰려와서 집 밖으로 나오라는 고함을 듣고 겁에 떨지 않을 여성이 어디 있으며 집 밖으로 나올 여성이 어디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재판부가 여성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여성을 감금한 야당 의원들에게 무죄판결 했다.

 

이것이 어떻게 공정한 판결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을 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서울중앙지법 형사30(재판장 심담)6일 이종걸 의원과 강기정, 김현, 문병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검찰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감금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당시 이 의원 등은 국정원이 사이버공간에서 대선 개입 활동을 하는 것을 의심해 김씨 오피스텔에 있는 컴퓨터를 증거로 지목하고, 김씨에게 밖으로 나와 경찰에게 컴퓨터를 제출하거나 문을 열고 컴퓨터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김씨를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때 대동한 경찰이 누구인지 재판부가 진정 몰라서 이런 판결을 한단 말인가? 이때 민통당 의원들이 대동한 경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서 경찰에 특채된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다.

 

이것이 진정 공정하게 경찰관을 대동한 것이라고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는 것인가? 권은희가 이 건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 보인 편파적인 행동을 보면 완전 편파적인 컴퓨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도 남을 경찰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판사들이 한 여성의 인권이 침탈당하고 주거지역에서 누려야 할 행복 기본권이 무시당하고 주거침입을 하여 밖으로 나갈 수도 없이 공포감을 주었는데 이것이 어찌 불법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인가?

 

재판부는 또 김씨는 밖으로 나가면 이 의원 등 당시 민통당 관계자들에게 국정원 업무용 컴퓨터를 빼앗겨 직무상 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오피스텔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김씨가 밖으로 나가려 할 때 이 의원 등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거나 붙잡으면 감금죄가 되지만, 김씨가 두려움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감금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사가 국정원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 몸처럼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빼앗겨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고 국정원 직원의 업무는 비밀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빼앗길 위험에 처하면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금 적군들이 국정원 여직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빼앗으려고 집에 쳐들어와서 컴퓨터를 경찰에 제출하라고 한다고 순순히 문을 열어줘야 한다면 이것은 국정원 직원으로써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사직을 당해야 하는 일이다.

 

판사가 어떻게 출입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이 자기 생명같이 지켜야 할 컴퓨터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감금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감금죄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단 말인가?

 

국정원 직원들은 공작을 하다가 비밀이 탄로 날 것 같으면 스스로 독약을 먹고 자결을 하면서도 비밀을 지켜내는 영화도 이번 국정원 여직원 감금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한 판사들을 보지도 않았단 말인가?

 

어떻게 대한민국 판사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한 야당 의원들의 주장만 그대로 받아들여서 판결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좌파들의 편만 들어서 판결하는 좌편향 판결이라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 좌파들만 전문으로 변론하는 민변으로 인하여 국론이 분열되고 판사들은 죄편향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판사들의 좌편향 판결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민변이 좌파들만 대변한다면 이제 보수우파를 대변하는 변호사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좌편향 판결을 막겠다고 좌편행 판결 변론를 견제하기 위한 민간 감시 조직으로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사법정의감시센터) 75일 출범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렸다. 자유민주연구원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의 변호사 단체가 참여하였다.

 

현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에서는 보수 논객들의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좌파들의 민사소송 제기에 맞서서 변론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단체이다.

 

사법정의 감시센터는 창설 취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사법 판결과 변론 등이 난무하는 가운데, 국가안보와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조금 늦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이런 사법정의 감시센터가 운영된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든다.

 

사법정의 감시센터에서 첫 번째로 할 일이 이번 국정원 여직원 감금죄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서 규탄성명서를 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런 판결을 하는 좌편향 판사들을 하루속히 법정에서 몰아내는데 앞장 서주시기를 강력하게 바라는 바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