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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테러방지법 추진 원조는 DJ·NO 정부였다.

도형 김민상 2016. 2. 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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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테러방지법 무제한토론 하는 그 열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라!

 

더불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는데 그 정신적 계승가치가 무엇인가? 테러방지법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시도한 법인데 그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더불주당에 의해 반대를 당하고 있다. 더불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정한 제주해군기지도 역시 반대를 했었다.

 

그리고 입으로만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고 있다. 현재의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은 20011128일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하던 테러방지법에 의하면 더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20011128일 김대중 정부에서 테러방지법을 국회에 제안이유를 보면 최근 발생되는 테러는 무차별·극단적으로 자행되는 전쟁수준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지금의 대응체계로는 테러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테러대책기구의 구성, 테러의 예방, 테러사건의 발생에 따른 구조활동,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등 테러의 예방·방지와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이라고 국회에 제안서를 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6817일 국가사이버 안전센터를 방문해 남긴 발언에서 테러대응체제에 대한 제도를 지금 확보할 필요가 있고 국정원 등 중심기관을 두고 제도적 권한을 뒷받침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총리 주관하에 하도록 돼 있지만 사전 예방조치를 해나가는 일은 강력한 정보기관이 수행해야 한다라고 했다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전했다고 뉴시스가 225일 전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김대중 정부에서도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가 있었다고 했다. DJ정부가 테러방지법을 제안한 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설치하여 국가의 대테러활동을 기획·조정하도록 했다고 뉴데일리에서 224일 전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에서는 나아가 경찰만으로 중요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군병력을 지원하여 불심검문과 보호조치, 위험발생 방지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테러를 범한 자나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과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 자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테러 자금을 규제하고 테러혐의자에 대한 긴급 감청 기관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입법을 준비한 테러방지법안과 현재 정부·여당에서 제안한 테러방지법안과 내용에서 비슷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한다.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 입법을 하기로 한 것이 현재 테러방지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2003년 노무현 정부도 테러방지법의 입법을 시도했다. 지난 20031114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노무현 정부가 제출한 테러방지법 일부를 수정하여 국회 정보위원회가 만들은 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에서 쉽게 통과된 법안이 이번엔 법사위에 가로막히는 이변이 발생했다. 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기로 하고 찬성을 하고, 여당인 민주당은 반대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진풍경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당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두기로 했었다. 그러나 현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에서는 대테러센터를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기로 했다.

 

또한 더불주당의 주장을 많이 반영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없던 것을 추가했다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말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1명 두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금 더불주당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조항인 국민 감청법’, ‘국민 금융정보수집법에 대해서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추진한 테러방지법에도 있었던 것으로 두 정부에서 추진한 테러방지법에도 독소조항이 있었다는 것이 된다.

 

테러단체 가입자 등에 대해서 통신을 감청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며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테러방지법 정신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테러범들에 대해서도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더불주당이 어째서 북한 주민들을 김정은의 폭압·공포·숙청 정치에서 보호하자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것인가?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국민 금융정보수집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 “금융정보 역시 금융분석원의 자료를 받는 것이지 직접 계좌추적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CIA는 우리나라 테러관련자에 대한 자금 추적을 할 수 있는데 한국 정부기관은 추적할 수 없는 나라가 돼 있다며 야당의 반대에 대해서 꼬집었다.

 

2001년에는 김대중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2003년 제출한 바 있는 테러방지법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더불주당이 반대하는 것은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며 테러방지법을 만든 그 정신은 계승하지 않고서 무엇을 계승했다는 것인가?

 

이것으로 더불주당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지가 없는 정당으로 판명이 되고도 남았으므로, 이번 총선에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야권에게 국민들은 한 표도 주지 말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