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김일성 만세가 표현의 자유이면, 일왕 만세는?

도형 김민상 2015. 12. 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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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아키히토 천황 폐하 만세를 불러도 표현의 자유인가?

 

대한민국 국민이 만세를 부를 것이 그리도 없어서 김성주(일성) 만세를 불러야 표현의 자유가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인가? 아니 만세를 부르고 싶은면 이승만 대통령 만세, 박정희 대통령 만세를 부르면 되었지, 왜 꼭 김성주(일성) 만세를 불러야 표현의 자유가 완성된다는 것인가?

 

김성주(일성)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고 지금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을 몰라서 김성주(일성) 만세를 불러도 처벌을 하지 않아야 표현의 자유가 완성되는 것이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김성주(일성)이 소련의 앞잡이가 되어서 한반도를 남북으로 갈라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6·25 동란으로 동족상쟁을 일으켜 얼마나 많이 우리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죽고를 하였는지 몰라서 김성주(일성) 만세를 불러야 표현의 자유가 완성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인가?

 

이런 철천지원수를 대한민국에서 이름을 부르면서 만세를 외쳐도 처벌하지 않아야 표현의 자유가 완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고려대학교에 김성주(일성) 만세를 외치는 대자보가 정경대학 후문에 붙기 시작하여 현재는 수십여개로 늘어났다고 동아일보가 1212일날 전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어도 표현을 해야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는 것이다. 김성주(일성)는 대한민국의 만고역적이며 우리 주적이며 대한민국을 가장 많이 공격을 한 장본인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장 많이 살생한 살인범이다.

 

이런 자를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김성주(일성) 만세를 불러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대역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1960년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에 반대하는 4·19혁명 때 쓴 김성주(일성) 만세라는 김수영 시를 패러디해서 대학가로 확산되고 있다니 참 답답할 뿐이다.

 

김수영은 “‘김성주(일성)만세한국의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로 시작해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의 자유라고 장면이란 관리가 우겨대니 나는 잠이 깰 수밖에라고 끝을 맺는 시를 패러디해서 김성주(일성) 만세를 인정해야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다.

 

이제는 김성주(일성) 만세전두환 만세로 패러디했고, 더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박근혜는 독재자의 딸한국 표현의 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치의 자유라고 경찰과 검찰이 우겨대니, 나는 잠이 깰 수밖에라고 대자보가 붙기 시작했다.

 

하기사 현 박원순 서울시장도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성주(일성) 만세를 외칠 수 있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는가? 서울시장이 김성주(일성) 만세를 외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표현의 자유만 강조를 하는 것을 보니 측은지심이 생긴다.

 

대한민국에서 김성주(일성) 만세를 부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적군을 찬양·고무하는 짓이다. 종북좌파들이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면서 어찌하여 아키히토 천황 만세를 부르는 것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지 않고 친일파라고 광견병에 걸린 개처럼 날뛰며 개OOO 하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법치 국가이므로 법아래에서만 자유가 보호되고 아름다운 것이다. 법을 벗어난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광견병에 걸린 개처럼 만용을 부리게 되어 있다. 집에서 기르는 개도 주인에게 복종할 때 귀여움을 받는 것이나, 개가 광견병에 걸려서 주인을 물려도 덤비면 보신탕집에 팔려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밖에 없다.

 

자유를 넘어서 만용에 빠지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고, 감방에 가는 길밖에 없다. 김성주(일성) 만세를 부르는 것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을 해야 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한 것이므로 대한민국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김성주(일성) 만세를 부르고 싶으면,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백성이라고 하면 된다. 아니면 북한에 밀입국해서 김성주(일성) 만세를 남한에서 부르는데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기 않고 처벌하려고 해서 김성주(일성) 만세를 목이 터지도록 부르고 싶어서 북한으로 정치적 망명을 했다고 하면 될 것이다.

 

아마 종북좌파들이 북한에 가서 이승만 대통령 만세,’ ‘박정희 대통령 만세를 외쳤다가는 그 소리가 끝나기 전에 따발총 세력을 받고 벌집이 되어서 시체도 찾지 못하게 개밥 신세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만용까지도 자유라고 법으로 보호해줘서 문제다. 그래서 대학가에 김성주(일성) 만세를 부르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대자보가 대학가에 나붙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을 위반한 것을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광견병 걸린 개처럼 만용의 짓을 하는 것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

 

김성주(일성) 만세를 불러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면 아키히토 천황 폐하 만세를 불러도 된다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 것인가? 필자가 “‘아키히토 천황 폐하 만세한국의 언론 자유의 출발은 이것은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친일파라고 종북좌파들이 우겨대니, 나는 잠이 깰 수밖에라고 표현을 했을 때 누가 필자에게 친일파라고 할 수 있겠는가?

 

김성주(일성) 만세를 표현의 자유 운운한 종북좌파들이 필자가 아키히토 천황 폐하 만세라고 한다고 친일파라고 한다면, 종북좌파들은 남의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표현의 자유만 인정받기를 원하며 만용을 부리는 안하무인이라고 스스로 밝히는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