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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속히 대한씨름협회장을 인준하라!

도형 김민상 2015. 9. 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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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왜 대한씨름협회장의 인준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인가?

 

대한씨름협회는 지난 417일 박승한 회장의 사임으로 후임 회장을 선출하였다. 전임 회장이 사임한지 5개월이 지나고 후임 회장이 대한씨름협회 정관에 맞게 64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였는데 71일 각 경기단체의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로부터 회장 당선인 남병주의 인준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71일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준 불가 통보를 받고 남병주 당선인은 씨름인의 화합을 위하여 발생가능한 모든 사항을 개선하여 재선거를 하는 것을 수용하였고 대한체육회 지시대로 725일 총회를 개최한 결과, 대의원 19명 중 16명이 참석하여 2명이 기권하고 14명의 찬성으로 남병주 회장이 다시 당선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가 절차상 하자를 내세워 인준을 불가함을 통보하여 대한체육회 지시대로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 적법한 절차대로 당선된 남병주 회장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면서 인준을 해주지 않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며 인준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리고 대한씨름협의 정관을 준수하여 당선된 남병주 회장을 812일 문체부 체육진흥과장이 만나서 사퇴할 것을 중용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한씨름협회의 정관을 문체부에서 무용지물을 만들고 있는 것이며, 대한체육회와 문체부가 대한씨름협회에 갑질 행위를 하는 것이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대한씨름협회에 갑질 행위를 중단하고 속히 남병주 회장에 대한 인준을 하여 대한씨름협회장의 부재로 인하여 각종 사업들이 중단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도와주기 바란다.

 

현재 대한씨름협회 회장의 장기공석으로 인하여 사무국 직원들의 급여도 7월부터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데 사무국 직원들의 임금체불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추석 명절은 돌아오는데 사무국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면 그 책임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져야 할 것이다.

 

각 경기단체 회장 인준의 권한이 대한체육회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갑질 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으로써 납득이 안 된다. 씨름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 재산이다. 이것을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씨름인들이 적법하게 선출한 회장에 대해서 인준을 거부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

 

대한체육회는 더 이상 대한씨름협회장의 인준을 미루지 말고 속히 인준을 하여 대한씨름협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돕기를 바란다. 대한체육회의 지시대로 선출한 협회장을 인준하지 않는 것은 대한체육회가 직권을 남용하여 갑질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갑질 행위 근절에 대한 정부 뜻과도 맞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