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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판결로 내란음모죄는 무용지물 됐다.

도형 김민상 2015. 1. 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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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석기에 대해 내란음모죄를 무죄로 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대법원이 이석기에 대해 내란선동은 유죄,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범죄의 공동수행을 위한 모임은 있었는데 실행을 하자는 합의가 없었으므로 내란음모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것은 대법원이 내란음모죄에 대해서 너무 광의의 개념을 적용한 판결이다.

 

국어 사전적 의미로 음모란 '나쁜 목적으로 몰래 흉악한 일을 꾸밈, 또는 그런 꾀'를 내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석기는 나쁜 목적으로 몰래 흉악한 일을 꾸미고 그런 꾀를 낸 사람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돕기 위해 국가 기간시설을 파괴하고 무기를 탈출하는 꾀를 낸 사람이다. 

 

두산백과 사전을 보면 형법상의 음모란 '두 사람 이상이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협의하는 일이다. 범죄의 단계로서는 예비 이전의 단계에 속한다. 음모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고, 다만 예의적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내란음모 협의만 해도 내란음모죄이지 꼭 합의가 있어야만 내란음모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음모란 '두 사람 이상이 비밀리에 공모하여 폭력이나 그 밖의 비합법적인 수단에 의하여 정체의 변혁, 정권의 탈취, 정부 요인의 교체나 암살 등을 획책(음모)하는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다. '혁명·쿠데타·폭동·암살 등의 공모가 음모에 해당된다'고 했다.  

 

법률용어 사전에서도 음모란 '2인 이상의 자가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것을 모의한다는 말이다. 형법상 어떠 범죄가 성립함에는 특정한 고의 또는 예외로 과실에 의하여 어떤 범죄행위 사실이 있은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단순히 고의가 생긴 것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극히 회소한 경우이지만 2인 이상의 자가 어떤 범죄를 하기 위하여 담합한 정도로 이를 죄로서 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음모죄)라 한다. 예를 들면 내란음모죄, 외환음모죄 등이 그것이다.

 

대법원에서 이석기를 내란음모죄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바로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려면 구체적인 2인 이상의 모의가 있고 실행을 할 것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라며 단순히 이런 행동을 하자는 모의 수준의 말을 내란음모죄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내란음모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법률용어사전에 있는 내란음모죄에 대해서 그러나 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광의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이석기에게 내란음모죄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대법관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판결을 한 것이다. 분명히 어떤 범죄를 하기 위한 두 명 이상이 담합한 정도로도 내란음모죄를 적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로 선고했다. 

 

형법상으로도 이석기는 내란음모죄로 판결할 수도 있었다.  두 사람 이상이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협의를 하는 것는 내란음모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음모는 범죄 이전의 단계에 속하는 것이므로 대법원에서 이석기를 내란음모죄로 판결했다고 해서 누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박탈했다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본다.

 

형법상으로도 합의는 없고 실행을 위한 협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음모죄로 판결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예의적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석기는 13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북한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돕기 위해서 국가 기간시설을 파괴하고 무기를 탈취하는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협의를 하였다.

 

이것으로 대법원은 이석기를 내란음모죄로 처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국민 기본권을 내세워서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이유로 들어서 실행에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너무 관대하게 적용해서 내란선동죄만 물었다.

 

앞으로 법원은 종북이라는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전부 무죄로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 기본권을 그리 중히 여기면서 종북들에게 종북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여 판결을 가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이석기가 지하혁명조직원 RO 조직원 130여 명에게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국헌문란이 목적인 회합 장소에서 한 발언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고 실행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들어서 무죄를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이석기가 130여 명을 모아놓고서 전국적 범위에서 주요 국가 기간시설을 파괴하는 행위와 선전전 정보전 등 다영한 수단을 실행하는 행위를 발언했고 이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실행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내란음모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에 판결을 보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려면 구체적인 내란 모의로만 끝나는 것은 내란선동이고 실행에 대한 합의가 꼭 있어야 내란음모죄가 성립한다는 것인가? 이것은 어느 요인을 암살하자고 두 명 이상이 모의를 하고 실제로 암살까지 가야 요인 암살 살인범이라는 것과 같은 얘기이다. 음모는 실행 전 단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미 사람은 죽고나서 살인범이라고 처벌을 한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가? 이석기가 내란음모대로 실행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내란음모죄가 성립한다면 내란음모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내란음모에 대해 암묵적 합의만 하고 실제로 합의가 없었다면 내란음모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번 이석기 판결로 내란음모죄란 죄명은 무용지물이 됐다.

 

대법원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는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 맞는 판결를 하는 것이 양심이고 올바른 판결이라는 어느 노 법관이 말한 것에 반하는 판결을 한 대법관들의 이석기 심판을 보면서 이 노 법관이 왜 생각이 나는 것일까?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