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법원이 종북좌파에게만 표현의 자유 인정?

도형 김민상 2015. 1. 26. 12:04
728x90

법원이 보수우파에게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석기의 내란음모죄에 대해서 이같이 무죄 판결을 했다. ▶ "음모는 실행의 착수 이전에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로서, 합의 자체는 행위로 표출되지 않은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만큼 실행행위로서의 정형이 없고, 따라서 합의의 모습 및 구체성의 정도도 매우 다양할 수 밖에 없음"이라 하였다. 

 

대법원은 이어 "그런데 어떤 범죄를 실행하기로 막연하게 합의한 경우나 특정한 범죄와 관련하여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 모두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음모죄의 성립범위는 지나치게 확대되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는 등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형해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음모죄의 성립범위도 이러한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함" 이라고 내란음모 죄인에게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전쟁 상황'으로 도래한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여 '자주적 사회, 착취와 허위가 없는 조선민족 시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과 일체화된 강력한 신념체제'로 '전국적 범위'에서 '최종 결전의 결사'를 이루고, 최후에는 '군사적으로 결정' 될 수밖에 없으므로 '한자루 권총 사상'으로 무장하여 '물리적, 기술적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조국통일, 통일혁명'을 완수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한 이석기에게 내란선동만 인정하고 내란음모죄에 대해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무죄로 선고하였다.

 

이석기는 한반도 내 전쟁 발발시에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 130여 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주요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선전전, 정보전 등 다양한 수단을 실행으로 옮겨서 한반도 내 전쟁 발발시 미 제국주의의 지배질서를 무너뜨리고 통일과 민족 자주의 혁명을 완수하자며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을 획책하였다.

 

이렇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시에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북한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돕자고 130여 명을 모아놓고서 획책을 했는데 이것을 대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는 등 최형법정주의 원칙이 형해와될 위려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반도 내 전쟁이 발발할 시에 북한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돕기위해 통신·유류·철도·가스 등의 국가기관시설물을 파괴하자고 모의를 한 이석기에게는 대법원까지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적용해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왜 보수 애국국민들이 이석기류들인 종북에게 종북이라고 하거나 비난을 하면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유죄로 판결을 한단 말인가? 

 

보수논객으로 활동하는 분들에게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5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법원이 문성근 명예훼손 협의를 적용해 변희제씨에게 300만원을 내라고 판결을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단독 이원근 판사는 배우 문성근이 변희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액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조선일보가 전했다. 변씨는 배우 문성근을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었다.

 

이 판사는 "문씨가 사건사고를 사전에 미리 기획 또는 선동하거나 분신자살을 미화 또는 찬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문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변씨는 문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경우에는 변씨가 허위사실에 대한 사과까지 했다고 하니 허위사실에 입각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나, 구 민주당의 대표 대행까지 지낸 문성근은 이미 공인으로 보수 애국국민들의 의사표현까지 명예훼손 혐의로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피소를 하고 법원은 이에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명예훼손 혐의 죄를 인정하여 책음을 묻는 것은 좌편향적으로 판사들이 판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필자도 이미 두 번이나 문성근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였고 문성근과 백만민란측으로 각각 5000만원씩 종북이라고 했다고 지인 여러 명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여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에 있다.

 

필자는 인터넷 상에서 떠도는 이야기들과 문성근이 김정일과 악수를 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면서, 또 백만민란을 운운하여 대한민국에서 백만민란을 일으켜서 북한에 바치려 한다고 의견표현을 했다.

 

또한 문성근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문성근까지 북한에 방북을 해서 북한 최고지도자들을 만난 대한민국 사람은 문성근 가족밖에 없을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인하여 2대가 걸쳐서 종북이라고 했다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까지 형사고발을 당했다. 

 

서울남부지법이 대표적으로 좌편향 판사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문성근은 서울남부지법만 이용을 하는지 이번 변희제 소송도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가 300만원의 배살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변희재씨나 필자가 문성근에게 명예훼손 혐의의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법원으로부터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석기 같은 내란음모죄인에게도 대법원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보수우파 논객들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선고를 하는 것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에 위반된 판결이다.

 

사법부는 공인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짓을 멈추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짓을 그만하기 바란다.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나 발언을 일삼는 자들에게 종북이라고 했다고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법부에서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박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는 이제라도 보수우파에서 유죄, 종북좌파에게 무죄 판결을 멈추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맞는 판결을 하기 바란다. 종북좌파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보수우파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판사들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종북판사란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