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은 아름다운 재단 무보수가 아니라 보수와 퇴직금까지 받았다고 한다.
2011년 시민단체인 '정의로운 시민행동'이 '아름다운 재단과 '아름다운 가게' 등이 안전행정부(당시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지 않고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했다며, 이 재단의 총괄상임이사였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자들을 검철에 고발했다.
기부금품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안전행정부에 기부 목적과 내용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름다운 재단' 등이 해당 관청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전원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조선일보가 1월 26일 전했다.
검찰이 지난 4년여간이나 박원순 시장의 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서 차일피일 판단을 미루다가 이번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것은 어딘지 모르게 석연찮은 검찰 수사이고 봐주기 수사가 아닌가 하는 추정이 들기도 한다.
검찰은 "'아름다운 재단' 등이 해당 관청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들의 기부금 목적이 공익적이었다는 이유로 관련자 3명에게 '기소유예' 처분만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법률행위이다.
검찰은 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선 "재단 총괄상임이사로 등재돼 업무를 측면에서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직위가 '무보수 명예직'이라 각 재단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 없음'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혐의 처분이 검찰이 봐주기 수사가 아니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당초 이 사건의 핵심 중 하나는 재단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금을 한 사실을 박원순 시장이 알았느냐인데, 검찰은 박 시장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을 도운 것일뿐 이런 일을 알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취재 결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름다운 상임이사로 월급은 물론 퇴직금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는 밝혔다. 재단 관계자 등의 진술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니며, 검찰 판단의 일부 근거 또한 잘못됐다는 의미이다.
조선일보가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아름다운 재단에서 2002년부터 월 200만원가량을 월급으로 받아왔으며 2011년 3월에는 퇴임하면서 2187만 2354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금은 2002년 3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근무한 것을 토대로 한 것이다. 박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됐던 2011년 10월 직전까지 이 단체에서 돈을 받았다는 뜻이다.
2011년 서울시장의 재보궐 선거 전에 이 문제가 제기됐으나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사건을 검찰은 수사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4년여간의 시간이 흐른 뒤 검찰은 "당시 박 시장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한데다 2005년 8월부터는 희망제작소를 설립하는 업무에 매진해 재단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부분이 부실 수사를 한 증거이다.
검찰이 박원순 시장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재단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선일보가 26일 보도한 내용과는 다른 것으로 돼 있다. 박원순 시장이 재단으로부터 월급과 퇴직금까지 받은 것이 확실한 것이라면 검찰의 무혐의 처분 논리는 잘못된 것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박 시장을 혐의 없음 처분한 것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는 것 이외에 여러 이유를 감안 한 것"이라며 "박 시장이 재단으로부터 월급 등을 받은 것이 맞다 해도, 기부금이 전용된 일이 없고, 공익적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소 여부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해명을 했다.
이에 대해 모 변호사는 "박 시장이 아름다운 재단 등의 운영에 깊이 관여했고, 재단이 등록 없이 모집을 했다면 박 시장이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되며, 반대로 월급만 받고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아름다운 재단은 2000년 8월 박원순 시장의 주도 하에 3억2000만원의 종잣돈을 자본금으로 해 만들어졌으며, 당시 박 시장 등은 "올바른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겠다"며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말했다.
이 재단은 매년 100억원 안팎의 기부금을 모집하며 2013년까지 1178억원의 기부금을 모았다. 아름다운 재단은 이 기부금 중 일부로 아름다운 가게, 희망제작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또 다른 공익 법인을 만들기고 하면서 이들 단체가 이제껏 모은 기부금은 약 18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1800억원 가량의 기부금을 모집했다면 이 모금액을 전부 공익적 목적에 사용했는지 검찰은 재수사를 하고 사용금액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하고, 실정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아서 아무리 공익적 목적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범법행위이므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월급을 받고 퇴직금을 받았으므로 아름다운 재단에 깊이 관여한 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고, 월급을 받으면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가 있으므로 재수사를 하여 박원순 시장을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국은 아름다운 재단 부실 수사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부실 수사를 한 것이 밝혀지면 수사관들을 문책하여야 할 것이다. 1800여억원을 등록도 하지 않고 모금을 했다는 것은 아마 이 모금을 하면서 대기업과 기업들에게 공갈과 협박도 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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