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이석기 대법원 판결에 즈음하여...?

도형 김민상 2015. 1. 22. 11:33
728x90

대법원은 이석기에게 내란음모 죄를 적용하여 판결하라!

 

1월 22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통합진보당을 종북정당이라고 해산을 명한 것처럼 구 통진당 이석기 의원에게 중형을 선고하던지 아니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 처분을 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 대법관들은 이석기를 내란음모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1심 재판관이 인정한 것처럼 대법관들도 모두 인정하여 고등법원에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한 것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 바란다.

 

애국 국민들은 이석기를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를 대법관들에 바라고 있다. 이석기는 이미 밝혀진대로 대한민국 안에서 종북정권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내란선동을 하였으며 통진당 지하조직원들과 국가 주요 기관산업을 파괴하려는 내란음모를 세웠다.

 

내란선동과 내란음모는 도진개진으로 별개로 나눠서 인정할 것이 아니다. RO 조직원들에게 국가를 전복시키자고 선동을 한 것이나, 내란을 목적으로 국가 주요 기관산업을 파괴하자고 음모까지 세웠는데 어째서 고등법원은 내란음모는 무죄로 보고 내란선동죄만 인정한단 말인가? 

 

2심에서 내란선동을 인정했듯이 이석기가 사회분열과 혼란을 조장해서 북한에게 남침의 교두보를 마련해 줄 수도 있었다. 이석기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을 한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짓으로 이미 대한민국에 대역죄를 지은 행위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은 이석기에게 중형을 선고하던지 중형선고 이유를 들어서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처리 하기 바란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이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자들에게는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판결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그래서 내란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종북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언제부터인지 종북들에게 너무 관대한 심판을 하고 있다. 종북세력은 대한민국에 백해무익한 자들로 이들에게는 대한민국의 법의 준엄한 심판만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한 죄는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일 것이다. 옛날에는 역적들에게는 구족을 멸하고 멸문지화를 당하는 벌을 내렸다. 이석기에게 구족을 멸하는 벌을 내리지는 못하더라도 대법원이 다시는 내란음모나 내란선동을 못하도록 사회와 격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도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종북들을 사회에서 격리조치 취하는 가혹한 징벌을 가하기 바란다.

 

현재와 같이 이석기 부류들과 종북들이 날뛰게 하고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을 하게끔 하는데는 법원도 한 몫을 담당하지 않았나 대오각성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적들인 종북들에게 너무나 관대한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석기 부류들이 나타나서 국회의원도 하고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을 하며 국가를 전복시키려 드는 것이 아닌가?

 

다시는 이땅에서 보수는 유죄, 좌파는 무죄, 종북들과 간첩이 무죄 판결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법원장은 판사들을 잘 관리감독하고 법관들도 대오각성하기 바란다. 조선일보 21일 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은 내란 음모의 판단 기준"이라고 했는데 이석기는 분명하게 내란음모를 한 것이다.

 

이석기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가 기관 산업시설을 파괴 등 테러 행위는 소수 인원으로도 가능하고 폭동 계획이 없었더라도 실현 가능성과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북한에서 말하는  군사적 통일 혁명을 완수하자는 결의를 다지는 모임을 가진 것은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봐야 옳다.  

 

지난달 통진당 해산을 심판한 헌법재판소는 이석기가 가진 회합에 대해 "수장인 이석기의 주도하에 전쟁 반발 시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 내 국가 기간 시설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교란 등 폭력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다"고 판단하여 내란음모 모임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석기 내란음모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분명하게 헌법재판소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정신을 살려서 판결을 하기 바란다. 이석기는 내란음모를 한 중죄인이고 본인이 뉘우치는 기세가 없으므로 2심 선고를 파기하고 내란 음모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