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통진당 해산이국민의 명령이다.

도형 김민상 2014. 12. 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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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심판을 못하면 존재 이유가 없다.

 

통진당 해산 결정이 19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6명 이상 찬성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헌정 사상 최초인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사건이 어떻게든 결론이 나게 되면서 위헌정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의 전례로 남게 되는 날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이므로 헌법재판관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1년 넘게 심리를 해왔고 통진당이 위헌정당이라는 정보를 많이 수집하여 왔을 것이다. 헌법재판관들도 정당해산이라는 초유의 심판에 대하여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적 가치를 지킨다는 사명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적들에게 유리한 행동을 한 통진당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구국의 결단으로 헌재가 통진당을 해산시키기를 다수의 국민들은 바라왔다.

 

헌법재판관들은 부담을 가질 필요 없이 헌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헌법 제8조 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 조항대로 통진당이 그동안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만 보고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통진당의 이석기 의원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면서 국가 내란선동 혐의로 현재 구속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 해군 장병 47명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인하여 백령도 앞 바다에서 원인도 모른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었다. 지구상 모두가 북한 소행이라고 하는데, 북한과 통진당 그리고 새민련의 일부 의원들과 종북들만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했었다. 

 

통진당은 남북문제에 관해서는 언제나 대한민국 정부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북한 인민의원들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착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들의 활동을 보면 종북정당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얼마 전에 조계종에서 종북 토코콘서트를 열었던 황선도 구 민노당 부대변인까지 지냈다. 그는 북한에 밀입북하여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 기념일을 맞춰서 제왕절개로 딸의 출산하였다. 그 딸의 생일만 기억하면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 남편인 윤기진은 이적단체로 분류됐던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의장이기도 하다. 통진당 당원들 중에는 이적단체 출신들이 대부분 일 것이다. 이 사람은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측 대표단을 향해 충성심을 확인이라도 시키겠다는 것인지는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소리를 질렸다.

 

그는 "박근혜 때문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걱정하 마십시오! 통일합니다! 박근혜 좋아하는 국민 하나도 없습니다!"고 북한 대표단을 향하여 소리를 질렸다고 조선일보가 12월 17일 보도하였다. 그는 "박근혜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북한 대표단에게 소리를 질렸다고 한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뭐 시해라도 하겠다는 소리 같은데 이런 부류들이 모여서 만든 정당이 통진당이라고 추정이 된다. 황선 남편이 통진당 당원인지는 필자는 모르겠으나 통진당을 지지하고 당원으로 활동하는 부류들은 대부분 대한민국보다 북한에 더 충성심을 발휘하는 부류들이라고 추정을 한다.

 

대한민국에 백해무익한 짓만 하는 정당에 국민의 혈세로 정당보조금을 몇 백억원 넘게 지원해줬다니 기가 차지 않는가? 통진당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준 곳이 헌법재판소라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은 알랑가 모르겠다.  

 

통진당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돈이 헌법재판관들 주머니 돈이었으면 벌써 통진당 해산을 명했을 것이다. 정부에서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 위해 통진당의 당무 활동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이를 기각시킨 곳이 헌법재판관들 아닌가?

 

헌법재판관들 중에 6명의 찬성으로 통진당의 해산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필자가 보기에 9명 전원이 찬성해서 통진당을 해산시켜야 한다고 본다. 만약에 이번 결정에서 반대표를 던진 재판관이 있다면 반드시 공개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당 해산과 함께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직도 박탈해야 할 것이다. 내란선동 혐의로 복역 중인 이석기에게 국민의 혈세 6억원이 넘게 지급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통진당이 위헌정당이면 그 소속 국회의원들도 전부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므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가하다.

 

그리고 정부는 이 참에 종북세력들과 전쟁을 선포하고 종북들을 일망타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김정일의 죽음을 추모하는 종북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종북소탕 작전을 실시하기 바란다.

 

이제부터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짓을 하는 인간들은 모두 종북으로 낙인을 찍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북에게 종북이라고 했다고 고소를 당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애국시민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언하고, 이들에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공로를 인정하여 대우하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