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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을사 8적들은 절차적·불공정의 죄에 대해 어떤 처벌 받아야 하나?

도형 김민상 2025. 4. 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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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을사 8적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여 헌법재판관에 임명을 받고도 절차적·불공정하게 진행하고 뻔뻔하게도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을 위반했다는데 을사 8적의 절차적·불공정 위반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실수는 인사 문제이다. 윤석열 대통령 임명한 자들 중에 분신 같은 인사들을 별로 보이지 않고 모두 배신할 자들을 주변에 득실 거리게 임명을 했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임명하고 뒤통수 맞는 인복이 없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8명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는 데 ‘전원 일치’로 의견을 모았지만, 결론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후 38일 동안 수차례 평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고 한다. 선고 직전까지도 결론에 다다르지 못할 뻔한 상황이었다가 가까스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 1일 결론을 내고 곧바로 선고일을 외부에 알렸다.

 

재판관들은 성향을 떠나 합치된 결론을 냈다. 보수 성향의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보수적 의견을 냈던 김복형 재판관까지 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정문은 주심을 맡은 정 재판관이 주도해 작성했다. 재판관 8인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임명한 재판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