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슈 만평

헌법재판소가 아닌 독재재판소라고 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형 김민상 2025. 2. 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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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 3인 탄핵 당사자 17일 오후 심문을 진행한 뒤 오는 24일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헌재는 엿장수 맘대로이다. 이런 독재기관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독립기관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므로 헌재 해체가 답이다.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검사들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진행한 뒤 오는 24일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헌재는 17일 오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24일 오후 4시에 변론을 한 차례 더 열고, 피청구인(검사들)에 대한 직접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 지검장에 대한 신문은 20분, 조 차장과 최 부장은 각각 30분씩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도 이뤄진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한 재판에 대한 필요를 충분히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는 이들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며 탄핵안을 가결했다. 김 여사를 비공개 장소에서 출장 조사했고,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으며, 범죄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처분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또 국회 측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 이후 언론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사 측은 “위법·위헌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탄핵 소추가 남용됐다”면서 “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위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도 없어 신속히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회 측이 주장하는 ‘허위 사실’의 내용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측은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청구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언론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알린 점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행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허위 사실’과 지난 1월 22일 자 준비 서면에 기재된 ‘허위 사실’에 차이가 있다. 무엇이 기준인가”라고 물었다. 국회 측은 준비 서면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탄핵소추를 의결할 당시에는 없었던 내용을 기준으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그러자 문 대행은 “의결서에 언급 안 된 내용이 추가·변경되는 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검토해보라”고 지적했다. 국회 측은 “소추 의결서에 있는 범위에서 (준비 서면에)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의결서와 다른 새로운 사실이거나 동일성 없는 내용인지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국회 측의 자료 제출 지연으로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검사 측은 “직무 정지 상태를 고려해 단 한 번의 제출 기한도 늦은 적이 없다. 반면 국회 측은 제출 기한을 지킨 게 뭐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로 인한 절차 지연 피해를 피청구인들이 입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부가 오늘 24일 추가 변론을 열어 피청구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하자, 검사 측은 이날 즉시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검사 측은 “신문 사항도 이미 나와 있어 관련 질문을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추가 변론 기일을 지정하는) 속행은 재고해달라”고도 했다.

 

앞서 국회 측은 작년 12월 열린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불출석해, 재판이 3분 만에 끝난 바 있다.

이날 국회 측과 검사 측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소추위원으로 출석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장)은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사에게 부여된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라는 원칙을 강조했는데도 피청구인들은 보고 없이 김 여사가 지정한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 출장 조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에게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탄핵의 허들을 낮춰 (국회에서) 언제든 상시 탄핵할 수 있도록 해야 검찰에 대한 사후 통제와 사전 견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사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탄핵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지검장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이야말로 헌재에 있는 탄핵 사건 중 단연 소추권 남용이 의심된다”며 “국회는 소추 사유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무엇이 위법·위헌인지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풍문에 불과한 의혹을 두고 무리하게 탄핵소추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