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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에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도형 김민상 2024. 10. 2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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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할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이상민 행안부 장관·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21일 서울종합청사에서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대구경북통합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가진다.

 

2026년 7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통합자치단체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할 전망이다.

대구·경북 통합 당사자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를 지원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4자 회동을 갖고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지난 6월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 직후인 7월1일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하고,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가칭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이 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다 무산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행안부가 최근 대구와 경북에 중재안을 제시하고 양측이 모두 수용 입장을 내놓으면서 통합 추진은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공동 합의문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은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해 통합을 계속 추진하고,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입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기로 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폐지하고 새 지방자치단체명은 '대구경북특별시'로 하며, 대구경북특별시의 법적 지위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취지를 고려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했다.

새 특별시의 청사와 시의회 소재지에 대한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시 청사는 현재 대구시 청사, 경북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각각의 청사는 청사 소재지별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능을 배분하고, 청사 소재지에 따른 관할 구역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 시의회 소재지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합동 의원 총회에서 결정해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밖에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는 양 시·도 의회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향후 대구와 경북은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구·경북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준표 시장은 "특별법은 의원 발의 법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를 설득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을 계기로 부·울·경 등 다른 지자체도 통합해야 대한민국 제2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며 "남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함께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