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함정 정보를 수첩에 적어 외부로 가지고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수첩 등 증거를 숨기는 데 도움을 준 동국대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 심리로 열린 ADD 전 간부급 연구원 A씨와 동국대 교수 B씨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증거은닉 등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9년 ADD를 퇴사할 때 북한 함정 정보 등의 군사기밀 자료가 담긴 개인 수첩을 반납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DD를 퇴사한 A씨는 동국대 교수로 임용된 후 북한의 공기부양정 침투에 대응해 무인 수상정 군집학습 시뮬레이터를 구현하는 과제를 ADD와 계약했다. 이 과제에 동국대 동료 교수인 B씨도 함께 참여했다.
검찰은 A씨와 ADD를 퇴사하면서 2급 군사기밀 접근 권한이 없어졌지만, 수첩에 기록한 북한 함정 정보를 활용해 과제 모의실험을 위한 북한 공기부양정 모형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혐의와 관련해 2020년 5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B씨는 A씨의 요청을 받고 동국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수첩 등이 담긴 박스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첩에 담긴 북한의 함정 정보는 A씨가 ADD 재직 당시 연구원에 비치된 북한 전투 책자와 군사기밀 정보 책자를 보고 옮겨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책자 열람 당시 제원은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항목만 적었다. 북한 공기부양정 배수량, 폭, 등 정확한 수치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보고 추가로 적었다”면서 “(책자를) 그대로 베꼈다면 모두 일치해야 하는데 수첩에 적은 수치가 실제 수치와 절반가량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나 군사기밀을 점유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B씨 측은 박스 안의 물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A씨로부터 전달받기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제가 범죄에 이용당한 것 같아 억울하고 긴 고통의 시간이 너무 원통하다”면서 “누구의 범행을 돕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았고, 검찰·경찰이 의심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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