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를 문제 삼아 MBC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의 좌파 판사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좌파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모두 당국이 패소할 것이다. 방통위가 뉴스타파 가짜뉴스를 MBC가 인용보도한 것에 대해 과징금 부과한 것에 2인체제를 문제삼아 과징금 취소하라고 선고를 했다.
방통위는 “국회의 위원 추천이 없으면 2인 체제가 강요되는 상황에서 이를 부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된다”며 “방통위는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2인 체제의 적법성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의결한 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 등이 아닌 본안(本案) 소송에서 법원이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고,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열어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원 구성에도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돼야 한다”며 “다수결 원리의 전제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토론을 위한 구성원 수가 보장되지 않았고,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됐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했던 다른 방송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제재 처분을 받은 KBS와 JTBC, YTN 등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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