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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임·제3자 뇌물 재판에 무단 불출석 법위에 군림하는가?

도형 김민상 2024. 10. 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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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또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에 출석하지 않았다. 배임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되고도 재판에 무단 불출석하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법을 우습게 여기고 재판관들을 개무시하는 것이다. 이 또한 재판부 탓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배임,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증인 신문이 예정된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도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3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의 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가 오늘 나오지 않아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이 대표, 유씨의 불출석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이 대표는 이날 유씨가 재판에 안 나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유씨는 지난 10일 재판부에 가족 장례식 참석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고 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표는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안 나오더라도 재판을 진행해서 증거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려고 했는데, 이 대표의 무단 불출석으로 공전됐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인이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재판에 나올 의무가 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씨는 이날 법정에 나왔다.

 

이 대표는 지난 3월에도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재판’에 재판부 허락 없이 불출석하거나 지각했다. 김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통한 강제 소환을 고려하겠다고 하자, 이 대표는 다시 법정에 나왔다. 이 대표는 작년 9~10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도 단식과 국정감사 참석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