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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청문회 여당이 낸 권한쟁의심판 헌재가 직시사건으로 지정 석달째 보류?

도형 김민상 2024. 10. 1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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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신속심리로 지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사건에 대해 여당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헌재가 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하고도 석달째 선고 일정도 못 잡고 있다니 이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지 정말 이게 나라인지 개탄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무엇을 보고 이런 무능한 짓을 하는 사람을 임명한 것인지 정말 답답하다. 대법원원장 임명도 그렇게 정말 국민들 열불나 죽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요청에 관한 청문회를 강행한 데 대해 국민의힘 측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패스트트랙’ 역할을 하는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그러나 헌재는 접수 후 세 달째 선고 기일을 못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오는 17일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선고하지 못한다면 선고가 무기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가 이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적시처리 사건 선정 현황’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7월 22일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1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 2019년 5월 변리사 시험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헌재가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한 이후 5년2개월 만이다.

 

헌재는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사회 전체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서 “처리시한 등에 비춰 적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적시처리 사건은 헌재가 맡은 사건 중 처리 지연으로 국가·지자체의 중대한 손실이나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 지정된다. 재판부가 집중 심리해 빠르게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패스트트랙’ 방식이다.

 

헌재는 지난 2013년 10월 ‘적시처리 사건 선정지침’을 제정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22건(병합 포함)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