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뚝심이 있으니 국정을 밀고 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물대통령 될 뻔했다.
야당이 발목을 잡아 대법원장 하나 맘대로 세우지 못하고, 헌법재판소까지 전부 야당 편만 들고 여당이 노란봉투법·방송3법 개정안의 입법절차가 문제있다고 낸 헌법소원도 기각을 당했다.
여야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자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헌재를 비판했고,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헌재 기각 결정이 나온 뒤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인적 구성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우려를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대로라면 위헌적인 법이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를 안 한 법이든, 60일이 지나면 무조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기각 결정은) 국회법 86조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유한 체계 자구 심사권을 형해화하는 결정"이라며 "특히 방송3법 같은 경우는 심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 엉망인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법안 처리의) 심각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며 "방송3법은 특정 단체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가지는 법인데, 아예 심사를 안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법안 표결 강행 방침을 비판했다. 그는 "재판관들 의견이 5대 4로 팽팽하게 갈린다"며 "인용을 가까스로 면하고 기각이 된 거라면, 여야가 앞으로 좀 더 협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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