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중국 국적자의 지자체 선거 투표권 박탈하라!

도형 김민상 2022. 4. 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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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99,969명이 지자체 선거에서 투표를 한다니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이란 말인가?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자체 선거에서 투표를 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에게 지자체 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은 김대중정권 때인 2001 6월 여야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데 합의해서 노무현정권 때 법제화돼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법을 처음 적용한 4회 지자체 선거에서는 외국인 유권자는 6726명에 불과했으나 5회 지방선거 때는 12878, 6회 지방성거 대는 48428명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불어났다고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말했다.

 

그런데 이 외국인 비율이 올해는 중국인이 78.9% 99,969명이라는 것이다. 중국 국적자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방선거를 좌지우지 할 수 있게 중국인에게 너무 편중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 공산주의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자들에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방선거를 좌지우지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 이제는 이 법 자체를 손봐야 한다. 중국인에 한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변경해야 한다고 본다.

 

이 법의 도입 취지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획득하여 우리나라에 오래 거주하는 자들에게 지방선거에서 투표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이 되고 만들어졌다고 본다. 그런데 이 법이 특정 국적자에게 너무 편중되었다면 이것은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영주권자에게 대한민국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국적자가 아니면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본다. 2022 6 1일 외국인의 지자체 유권자는 126668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권자 126668명 가운데 조선족 포함 중국인이 78.9% 99,969이라니 이것은 너무나도 중국인들에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영주권을 획득한 중국인들 중에는 중국의 기층선거권도 갖지 못할 것인데 어째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한단 말인가?

 

그러므로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공산주의 국가 중국인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지방선거에 투표를 하게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러므로 중국인에 한해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에 한해 투표권을 갖는 것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