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해직기간 임금으로 1조4000억여원이 들어가는 것을 여권 112명이 발의했다.
범여권 의원 112명과 함께 더불한당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해직교사 특별법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될 경우 예산 1조4000여원뿐 아니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뒤집어지는 순간으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좌익들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한당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전교조 해직교사 임금 소급지급 대상자는 총1764명이다. 전교조 결성을 이유로 해직됐다고 특별 채용된 교원 1582명과 민주화 운동 참여 등으로 교사 임용에서 배제됐던 교사 182명 등이다.
범여권 의원 112명이 발의한 해직교사 임금 소급지급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해직 또는 임용 제외됐던 피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을 정하고 해당 기간 미지급된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합산해 연금을 수렴하도록 했다.
이것은 너무 일방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교조를 우대하자는 정책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재인 정권이 노동자들의 지지로 탄생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노동자 우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서 해직 전교조 교사들까지 소급해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민심에 반하는 짓이 아니겠는가?
전교조에 대해 국민들이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선생님 노릇하는 것도 힘이 들텐데, 학생들 가르치는 것은 뒷전이고 자기들 주머니 챙기는 잇속에만 신경을 쓴다면 이것이 어찌 올바른 교사랄 수 있겠는가?
국민들 중에 전교조를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들도 태반이 넘을 것이라고 본다. 범여권 의원 112명과 더불한당 강득구 위원이 추진하는 전교조 해직교사 임금 소급지급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킨다면 이것은 자기편들만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결국 민심이반을 불러 올 것이다.
전교조가 교육현장에 등장하여 학업 성취도와 학생들의 지식수준이 항상되었다고 보는 국민들은 좌익들과 노조 지지자들 밖에는 없을 것이다. 한 예로 지금 전국의 명문 고등학교 계보가 모두 바뀌었다.
필자의 학창 시절에는 그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는 지역명을 딴 공립학교가 제일 명문이었다. 예를 들어 안양하면 안양고등학교가 최고의 명문이었다. 청주하면 청주고등학교, 대전하면 대전고등학교, 그런데 지금 이들 학교를 지역의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로 꼽는 학부모들은 없다.
예전 필자의 고향인 청주에서는 청주고등학교만 들어가면 최고의 명문에 들어갔다며 출셋길은 따 놓은 당상이라고 하였었다. 그러나 현재 청주지역에 가서 최고의 명문을 물어보니 청주고등학교는 명문에서 사라지고 사립고등학교들이 모두 명문 반열에 올라서 있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들어다 보니 청주고등학교는 전교조가 장악한 학교이고, 사립고등학교는 전교조가 없다보니 학업 성적이 월등히 좋아졌다고 한다. 이렇듯이 전교조로 인해 대한민국 교육 현장이 망가져가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특별대우를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전교조가 얼마나 교육 현장에서 해악질만 했으면 김동길 교수는 맞아죽을 각오로 쓴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강성한 나라로 살리려면 세 개의 조직을 혁파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가 종북좌파이고, ▶둘째가 강성노조이고, ▶셋째가 전교조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를 뜯어 고쳐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학생들에게 역사를 왜곡하여 가르치는 사람이 전교조 교사라고 합니다. 북한을 치켜세우고 우리의 정부와 국민을 폄하한다면 이러한 교사가 왜 대한민국에 존재해야 합니까, 왜곡된 교육을 일삼는 교사는 가차 없이 교단에서 추방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어물거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무엇이 정의이고 애국인지 확실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교육이 바로 되어야 사회가 안정이 되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어요. 불의부정에 관대한 것은 나라를 망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라고 하였다.
이렇게 노 교수가 맞아죽을 각오를 하면서 쓴다고 대한민국에 충언을 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전교조 피해는 대한민국에 너무 크다는 것이다. 지금 학생들의 이탈이 연일 언론 뉴스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이고 어른들도 까무라칠 정도로 섬뜩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제대로 교사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성폭행을 당하게 하고 그것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하는 어른들도 하지 않는 짓을 10대 청소년들이 버젓이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하고 있다니 이래서 되겠는가?
또 여중생들이 여중생을 납치해서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갈취까지 하였다니 이런 세상을 누가 만든 것인가, 바로 전교조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좌파 사상과 평등교육을 시키는 가운데 아이들의 도덕성과 인성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전교조는 김대정 정부 시절인 1999년 교원노조법이 통과되면서 합법노조가 됐고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사면 복권됐다. 전교조는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에 결성되었고 이때 불법단체에 가입한 1500여명에 달하는 교사들을 해직하였다.
그리고 5년 뒤인 1994년 김영삼 정부가 이들 해직 교가들을 ’특별신규 채용‘하면서 이들 대부분은 교단으로 돌아왔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해직과 복직 사이 약 5년간 교원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임금과 연금, 호봉에서 모두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리고 전교조는 2009년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해직 처분이 부당하니 해직기간 경력 호봉을 인정해달라”며 소송도 냈고, 2012년 대법원은 “당시 교원의 노동운동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해직 조치는 적법하다”며 “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했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결을 한 것을 범여권 의원 112명과 더불한당 강득구 의원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들을 모두 구제해주겠다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 1년도 남지 않는 범여권에서 이런 법을 만들서 민심에 반하는 짓을 한다면 그것이야 대찬성이나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을 범여권 국회의원이 특별법으로 해직교사를 구제해주겠다는 것은 만용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전교조를 뜯어 고쳐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좌익 사상이 아닌 학문과 도덕성과 인성교육에 힘을 쏟아야지 교사들이 교육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과 재물의 젯밥에만 관심을 보이면 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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