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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 블로소득 환수 징계하라!

도형 김민상 2021. 5. 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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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에게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 특별공급이 문제가 있다.

 

세종시는 노무현이 충청표를 의식해서 던져 놓은 공약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솔직히 세종시는 행정수도 역할이 아닌 MB의 과학중심복합도시로 가야 했다. 행정수도로 건설이 되어 공무원들만 황금을 낳는 도시로 전락하였다.

 

또 더불한당에서 충청표를 의식해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공약으로 인하여 세종시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중에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이주해서 걱정 없이 업무에 종사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이전하는 공무원에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특별공급을 해주었다.

 

이렇게 세종시 공무원들이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특별공급을 받아서 이주도 하지 않고 거래를 하여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블로소득을 보았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특별공급을 받으면서 1000만원이 넘는 취득세 면제 혜택까지 보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종시 공무원들은 정부 정책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특별공급을 받아서 꿩 먹고 알 먹는 짓을 하면서 집 없는 국민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짓을 하였다.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은 이전하는 공무원들이 거주 걱정 없이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국민의 고혈로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 특혜를 이용하여 공급을 받아서 이주도 하지 않고 취득세 면제에 이주비에 각종 혜택을 누리고 매도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블로소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특별공급 취지에 맞지 않게 공직자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이 되었다.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해준 아파트들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두말 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지난 2005년 당시 노무현 정부고시를 보면 세종시에 49개 기관 공무원 1374명을 이전할 계획인데,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하려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지원책이 필요하므로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공급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공무원에게 분양 혜택을 주는 특별공급 정책이다. 이 정책에 따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도 이렇게 분양을 받아 아파트에 살지도 않고 2억원대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고, 국토교통부 차관도 이런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세종시에 근무도 하지 않는 공무원들도 이런 혜택을 누렸다는 것이다. 관평원은 세종시로 이전도 하지 않고 총직원 82명 중 49명이 당첨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세종시에 근무는 하지만 서울에 살면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전원이 이런 혜택을 누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가족이 세종시에 거주할 수 있게 혜택을 준 것인데 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득별공급으로 아파트만 분양 받아 블로소득만 남기는 투기를 한 것이 되었다.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살면서 업무에 전념하라고 만든 정책이 공무원들의 재테크 수단이 된 것이다. 이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모두 환수조치를 취해야 한다. 세종시에 살면서 업무에 전념하라고 만든 제도를 이용하여 블로소득만 남겼다면 이것은 당연히 환수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사 안 가고 재산 불리기만 했잖아요 분양권 박탈하고 환수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환매조건부 분양이라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공무원들에게 아파트만 특별 분양해준 것이 아니라, 1000만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면제를 해주었다는 것이다.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준 것은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이사를 가지 않으려고 하니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한 것인데 공무원들이 이런 제도의 허점만 이용해 먹은 것이다.

 

이런 혜택을 받아서 세종시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상을 줘야 할 것이고, 혜택만 보고 거주하지 않고 시세차익만 남긴 자들은 주택 투기꾼으로 보고 벌을 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혜택으로 인한 블로소득은 모두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

 

더 국민들이 화를 나게 하는 것은 정부가 아파트 특별공급만 한 것이 아니라, 세종시로 이사를 가는데 필요한 경비까지 국민의 혈세 수백억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또 여기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실제 이사를 가지도 않고, 이주비만 챙긴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해경, 두 부처에만 79억원이 넘는 이주비가 지급됐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세종시 이전을 시작한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직원들에게 이주지원비 총 6040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주지원비는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새로운 환경 적응을 위해 1인당 20만원씩 최대 2년간 지급되는데, 정작 실거주 여부는 따져보지도 않고 지원했다는 것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아파트 특별공급으로 하루도 살지 않고 시세차익 2억에 이주지원비 480만원도 받았다니 이런 것이 어떻게 장관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공무원이 세종시 특별공급으로 아파트 당첨을 받은 자는 세종시 전체 아파트 공급량의 23%에 달라는 26163명으로 최대 이주지원비를 2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들의 이주지원비가 1년치만 62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과 취득세 면제 이주지원비 제공을 보면 국민의 혈세는 눈먼 돈이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었다는 것이다. 이럴 때는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변학도의 생일 잔칫상에서 읊은 시가 생각이 난다.

 

금준미주(金樽美酒) 천인혈(千人血)금술통의 맛있는 술은 천 명의 피고, 옥반가효(玉盤佳肴) 만성고(萬姓膏)옥쟁반의 좋은 안주는 만 명의 기름이다. 촉루낙시(燭淚落時) 민루락(民淚落)촛불의 눈물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도 떨어진다. 가성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노래 소리 높은 곳에(백성들의) 원망 소리도 높다.

 

이 시가 요즘 문재인 정권에 딱 맞는 시일 것이다. 세종시 특별공급을 위반한 자들의 모든 블로소득은 환수조치하고 그동안 지원한 취득세와 이주지원비까지 모두 환수조치를 하고 징계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