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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北 라디오 방송 금지는 누구의 하명을 받은 것인가?

도형 김민상 2021. 4. 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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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라디오 방송의 북한 송출도 막고, 대북전단 살포도 막고 뭐하자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주권국가인지, 북한의 하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북한 속국인지 분간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 김여정이 지난해 64일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은 대북 전단을 방치하지 말라고 전격 문재인에게 하명을 하였다.

 

김여정은 이 담화에서 남조선이 이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을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자 바로 통일부 대변인이 대북전단 중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김여정 하명 담화에 화답을 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1222일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심의 의결했다. 이것으로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하명 정권이 되었다.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빼앗은 폭거이자 김정은 똘마니 정권이라는 것을 정부여당이 잘 대변해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주권행위를 포기한 행위이기도 하다. 헌법 제3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백두산과 압록강과 두만강 이하가 한반도이다.

 

그러므로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탈북하여 한국에 오면 대한민국 국민 자격을 곧바로 얻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김여정의 하명에 의해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든 것은 주권을 포기한 행위이고 국민들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 김정은과 같은 짓을 한 것이다.

 

이 법에 대해 국제사회와 미국에서는 강력히 반대를 하였다. 그리고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15일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이 민주주의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지만, 믿을 만한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정치적, 시민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한국정부를 비판했다며 특히 정부가 이들을 침묵시키려고 했다는 불만이 있다고 전했다.

 

맥거번 의원은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국회가 그 법안을 수정하기를 희망한다 개정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다고 했다. 그는 국제인권법은 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무엇을 수용할 수 있고 없는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법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면 나는 한국 국회가 이 지침을 고려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국제사회와 국제인권단체가 비판하는 법을 문재인 정권에서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만들고도 그것이 모자랐는지 이제는 라디오 방송의 북한 송출을 금지시키겠다고 나오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인지 북한의 속국인지 그것을 문재인에게 묻고 싶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짓을 보면 헌법 제3조를 부인하는 김정은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이며 대법원에서 북한 김정은 집단은 불법단체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었다.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점령하고 있는 김정은 집단은 대한민국이 속히 몰아내야 할 불법단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을 야당과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그렇게까지 하고서도 모자라서 북한에 보내는 라디오방송 송출까지 막겠다니 이게 대한민국 정권이 할 짓인가? 정부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출 반입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신설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무소속의 윤상현 국회의원은 김여정 하명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든데 이어, 이번엔 또 누구 하명을 받들려는 것일까요?”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어 윤상현 의원은 김정은은 지난 9일 세포비서대회에서 청년 세대의 사상 정신 사태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들의 옷차림과 언행까지 통제해야 한다면서 인간 개조 사업을 적극 벌이라고 지시했다고 하였다.

 

이어 윤상현 의원은 북한은 이미 지난해 12월에는 한국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고 시청자는 최대 15년 징역형에 처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다고 하였다. “북한 청년 세대를 체제를 위협하는 개조시켜야 할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였다.

 

윤상현 의원은 배경은 명확하다, 북한 젊은이들이 외부 세계를 알고 이해하면서, 폐쇄된 그곳을 떠나 개방된 외부 세계로 나아가고 싶어하기 때문이고 진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라며 정보의 힘입니다. 외부 세계의 사실 정보가 북한 젊은이들에게 흘러 들어가 그 안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통로가 바로 민간단체가 대북 라디오 방송이라고 했다.

 

정부가 이 통로를 막아 버리겠다고 라디오 방송 송출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윤 의원도 그런데 그것을 막아버리겠다? ? 문재인 정부가 무엇 때문에 북한 청년의 생각을 통제하고 개조하겠다는 김정은 하명에 기여해야 하나요? 유형 전단과 무형 방송을 모두 봉쇄해버리고 무슨 통일정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뜻이 없으면 문을 닫으십시오, 진정한 통일에 뜻이 없으면 허튼 일을 벌이느니 통일부 간판을 내리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렇다 진정한 통일을 원하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누구에게 이 개방을 이끌게 해야 하는가? 바로 북한 청년들에게 북한 개방을 이끌게 해야 하는데, 외부에서 전단과 방송으로 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줘야 하는데 이걸 막겠다는 문재인은 대한민국 정권을 맡을 자격이 없다.

 

탈북 인권운동가 출신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최근 북한은 라디오 청취를 하는 주민들을 처벌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었는데, 통일부가 북한 입장을 사실상 대변해 대북 라디오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까지 만든 셈이라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과 라디오 방송 송출까지 막는 법을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을 김정은 개로 살게 하려는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주권을 북한에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주권을 팔아먹는 짓을 하고 있으며 통일을 방해하는 통일부는 하루속히 폐기처분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