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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주권자에게 지장 선거권을 준 것을 개정하라!

도형 김민상 2021. 4. 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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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행위는 국민의 주권과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국내 거주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법안이 도입된 것이 2006년 노무현 정권 열린우리당과 범여권이 과반수를 넘을 때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었다.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도 보인다. 헌법 제1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고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도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주권행사를 하고 지방 권력을 뽑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지난해 총선을 한 달 앞둔 3 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215646명의 참여가 있었다.

 

이 청원자는 시민권자만 누릴 수 있는 투표권을 소중히 지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투표권을 주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들의 손에 맡기는 행위입니다.”라며 지방의 중국정부화 반대합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반대합니다. 중국몽을 꾸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간청드립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답변으로 “(외국인)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 대답은 대한민국 헌법 제1 2항을 모르고 답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이고 권력인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지방 권력을 뽑는 투표가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란 말인가? 이 대답을 보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민주주의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필자의 눈에는 보인다.

 

이 법의 도입 취지가 민주주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17 (2004~2008) 국회 들어서 지역주민의 권리대신 재일동포라는 단어가 전면 등장하면서 이법의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2005 6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주는 근거로 재일동포의 권리를 내세웠다. 당시 일본엔 60만명으로 추정되는 재일동포가 살고 있었다. 그 중 영주권자가 40만명으로 추정됐다.

 

재일동포를 대변하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에 따르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최대 과제 중 하나는 일본 지방선거 선거권을 얻은 일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먼저 선거법을 바꾼 뒤, 일본 정부를 설득하자는 게 국회 정개특위의 논리였다.

 

이 논리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였다. “일본과 미리 이야기해서 우리도 할테니 너희도 하라는 식의 상호주의 해야 하지, 일방적으로 일정 기간 거주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준다는 건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범여권은 우리는 주고 있는데 너희는 왜 안주느냐는 식으로 (일본 정부를) 유도하기 위해 먼저 개정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하였고, 당시 범여권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 등의 의석수가 과반수를 넘었던 시기여서 최종적으로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을 신설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지방권력을 외국인의 투표로 결정하게 되였고, 그 결과 현재는 지방선거 투표에 임하는 외국인 중에 중국인 영주권자들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47일 서울시장 선거에서 중국 화교협회 사무국장이 박영선 더불한당 후보의 선거 유세 현장에 나타나 지지연설을 하였다.

 

지난해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 242623명 중에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94744, 순수 중국인이 54876명이었다. 서울시 등록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인 셈이다. 이중에서 서울에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38126명이나 된다.

 

지방선거에서 중국인 유권자의 수는 접전 상황이 되면 충분히 판세를 흔들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오세훈 시장이 한명숙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접전 끝에 승리했을 때 표차는 26412였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범여권이 지방선거에서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 이유가 일본에 있는 재일동포에세 선거권을 주라 일본을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일본은 당시 국회 의도대로 재일동포에세 지방선거 선거권을 줬을까?

 

결론은 일본은 재일동포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영주권을 가진 자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을 반대하면서 외국인 영주권자가 일본에 귀화하는 요건을 완화해서 귀화시켜 선거권을 주는 게 자연스럽다고 주장하며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주는 것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에 재일동포에게 선거권을 주라고 설득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일본을 설득하지 못해 아직도 재일동포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존재 이유가 없는 법이 된 것으로 마땅히 개정해야 맞다.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와 체제가 다른 국가이다. 이런 중국인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주권을 행사하게 하고 지방권력을 뽑게 하는 것은 온당한 짓이 아니므로 영주권자에게 지방 선거권을 주는 법은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한다. 아니면 이들을 모두 한국인으로 귀화를 시켜서 투표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주권자에게 지방 선거권을 주는 것에 필자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며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과 자존감에 관련된 것으로 더 이상 국민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짓을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와 정부는 하지 말기를 강력하게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