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문재인의 14주까지 낙태허용은 살인정부이다.

도형 김민상 2020. 10. 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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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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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그동안 인권보호를 강조를 왜 한 것인가?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면 이것은 인명경시(人命輕視) 풍조를 만연시키는 범죄행위를 정부가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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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애정행각을 하며 사랑놀이를 하였으면 그 다음은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 바로 임신이다. 애정행각을 해도 임신을 원치 않으면 얼마든지 임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남녀가 좋다고 쾌락을 즐기고서 생명이 잉태되었으면 감사히 생각하고 낳아야지 그 생명을 낙태를 시켰다고 된다고 정부가 허락을 하다니 기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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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정부가 간접 살인죄를 짓게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산부인과 의사가 고관대작으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러브장주들에게 정치헌금을 많이 받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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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9411일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 1,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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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위헌청구를 한 청구인이 산부인과 의사로서 201311, 1경부터 20157,3경까지 69회에 걸쳐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였다는 공소사실(업무상승낙낙태) 등으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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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 청구인은 재심 재판 계속 중 형법 제269조 제1, 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7.2.8.일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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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문재인이 내세운 헌법재판소장이나 문재인이 모두 임신을 하면 14주 이내면 낙태 살인죄를 지어도 된다는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인간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 이게 나라냐? 태아도 하나의 생명인데 즐길 때는 좋다고 섹스를 하고서 몸속에 있는 태아의 생명은 죽여도 좋다는 정권이 인면수심(人面獸心)이 아니면 누가 인면수심(人面獸心)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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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들만도 못한 인간이 맞는 것이 짐승들은 아무리 뱃속에 새끼가 반푼이라도 절대로 낙태를 하면 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들이 둘이 섹스를 즐기고서 임신을 하면 책임감도 없이 낙태를 하게 한다는 것이 죄가 아니면 무엇이 죄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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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절벽 상태에 놓였다.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국가가 되었다. 젊은 부부들도 아이를 갖지 않겠다며 평생 둘이 즐기면서 살자는 판인데, 이렇게 아이 낳는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세상 속에서 정부가 나서서 낙태를 허용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얼마 못가서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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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아주 못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나 낙태는 아주 신중을 기해서 허락해야 한다. 강간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임신기간과 상관없이 낙태를 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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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과 성폭행범의 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 것이니깐? 그러나 이런 사유가 아니라면 낙태를 허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문재인도 엄마 뱃속에서 태아였을 때가 있다. 태아라고 맘대로 죽이라고 누가 허락을 할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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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무책임하게 섹스를 즐기다가 임신했다고 그 태아들을 죽여도 좋다고 낙태를 허용한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천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한 때 세계에서 가장 산부인과가 호황을 누릴 때가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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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로 먹고 살았다는 것이다. 농촌에까지 러브장이 등장했을 정도로 남녀들이 무분별하게 섹스를 즐기고 임신을 하게 되면 산부인과에 가서 낙태를 하려 왔다고만 하면 순식간에 태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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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월 국회 토론회에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발표에 따르면 낙태는 하루 3000’, 연간 약 110만건’”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하루에 3000명의 태아가 자신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엄마 뱃속에서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고 죽어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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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계에 의한 전체 여성 중 20대가 58%, 30대가 37%를 차지한다고 한다. 낙태 사유로는 97%경제적 어려움, 직장생활의 불이익, 미혼 상태, 불륜 등을 들었다는 것이다. 순전히 자기들이 즐기고서 생긴 아이를 죽이는 무책임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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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소수 의견이지만 낙태죄 폐지를 반대했던 2명의 헌법재판관은 우리 모두 태아였다고 선언했다. 지금 문재인이 이 낙태를 허용하지만 태아였을 때 그 부모들이 낙태를 했더라면 지금의 문재인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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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재인 정부와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은 생명경시(生命輕視) 풍조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합법적으로 죽어야 할 태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생명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성교육을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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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재인이 낙태를 허용하여 태아로 죽어가야 할 태아 중에는 2의 이순신 장군도, 2의 세종대왕도, 2의 박정희 전 대통령도, 2의 안중근 의사도, 2의 윤봉길 의사도, 2의 김좌진 장군도, 2의 유관순 누나도, 2의 이봉창 의사도, 625 때 북한군에 맞서 풍전등화의 대한민국을 구한 제2의 백선엽 장군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를 외친 제2의 이승복군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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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낙태도 살인범이다. 문재인이야말로 북괴군이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화형을 해도 미안하다고 한 말에 감읍하면서 살인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모두 용서가 된다는 것인지, 태아의 낙태에도 아무 죄의식이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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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불교를 좋아하는 천주교도이며 기독교 목사가 사돈이라는 종교관을 가지고 있으니 태아를 낙태하는 것이 무슨 짓인가 할 수 있지만 태아 낙태도 냉정히 따르면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을 절대로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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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어느 지자체 군에는 아이 우는 소리가 끊겼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없기도 하지만 있어도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낙태죄를 허용하다가는 대한민국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듣는 천연기념물의 울음소리가 될 날이 머지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