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한 것이 역차별 받아야 하는 것인가?

도형 김민상 2020. 10. 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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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운동권 자녀에게 4·19 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주자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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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 다친 사람이과 이들 자녀들에게 취업, 의료, 금용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소위 민주화 유공자 법이다. 정부는 학생운동이나 노조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했다고 인정한 이들과 그 자녀들에게 4·19 유공자, 5·18 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주자는 취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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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국민의힘은 자유우파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운동으로 좌익정권에 맞서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분들과 그 자녀들에게 민주화 유공자 법과 똑같이 적용시키자는 말도 못하고 이런 법안을 발의도 못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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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당 우원식 의원 등 20명은 지난달 23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우상호와 윤미향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히지 않는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소위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자들에게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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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들은 무슨 민주화운동을 한 것인가? 필자가 보기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조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운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필자가 잘못 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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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접목시키자고 한 것이 바로 그대들이 주장하는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 아닌지 성찰을 해보고 이런 민주화 유공자 법안을 발의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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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지금 말하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여권과 좌익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키자는 자유우파 정권에게 반정부운동을 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민주화운동이란 말인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겠다고 한 운동이 민주화운동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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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반정부운동을 하고서 이제 와서 반정부 운동권이 정권을 잡았다고 민주화 유공자 법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각종 혜택을 받아 누리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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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에서 2000년 설립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 심의위)’에서 민주화 운동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 또는 행방불명됐다고 인정받는 이들은 민주화 유공자 자격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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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유공자의 자녀는 이미 중고등학교와 대학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법안에 대학 입시와 관련한 혜택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이미 연세대,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등 일부 대학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우대하는 입학 전형을 운영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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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에서 18명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연세대 서울·원주 캠퍼스에 합격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 사립학교에 지원시에도 가산점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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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본인이나 민주화 운동을 하다 사망한 자의 자녀는 10%의 가산점을, 민주화 운동을 하다 부상을 입은 자의 자녀는 5%의 가산점을 받는다. 만약 일반 채용자와 법안 대상자가 동점인 경우, 민주화 유공자 법안 대상자가 우선 합격자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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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유공자 본인이나 유족 중 1명은 국가로부터 의료, 대부(貸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공공·민영주택을 일반인보다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상환 기한 20년의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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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좋은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는 민주화 유공자 법은 자유우파 정부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가진 정권에 반정부운동을 하고 전복시키려 했던 불법집회를 한 자들에게도 적용을 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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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심의위는 그간 전교조 활동, 산업노조 투쟁을 한 이들 뿐만 아니라,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난민전), 남한사회주의자노동자동맹(사노맹) 등 대법원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지정된 단체 관련자도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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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의 활동을 했더라도 활동 중 다쳤다는 것이 인정만 된다면 모두 민주화 유공자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반정부 운동을 했던 자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가면을 씌어서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호리호식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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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로부터 이 법안에 대해서 역차별 법안이라고 분노를 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화 유공자도 총론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민주화 운동을 했는가를 분별해서 민주화 유공자 대우를 해야 하는데, 국가를 전복시키려 했던 반국가단체 관련자들까지 민주화유공자 법의 혜택을 주는 것이 가당키나 한 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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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은 죄근 높은 실업률과 집값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은 외면한 채 운동권 자녀들에게 취업 주택대출 특혜를 주는 것은 역차별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386, 586이 주축이 된 여당에서 운동권을 성역화하고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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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주화 유공자 대우를 받는 모두를 전수조사를 해서 무슨 민주화운동을 했는지부터 밝혀내고 반국가단체와 보안법 위반자는 민주화 유공자의 지위를 삭제시켜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했던 자들은 조선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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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민주화 유공자로 각종 특별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미래 동량들인 청년들을 역차별 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운동을 하는 운동권에게도 애국유공자 대우를 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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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정권 3번 만에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죄인 취급을 당하고, 그 자녀들은 대학입시, 취직, 주택구입 등 여러 분야에서 역차별 받는 세상이 되었단 말인지 기가 막히며 이게 자유민주주의 나라인가? 조선민주주의 나라인가 구분이 안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