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여당이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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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킹 댓글조작 사건에서 김경수가 공범이라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자 재판부를 향해서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연일 재판 불복성 발언을 쏟아내며 1심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 맹공을 퍼부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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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 배당 결과가 알려지자 여권과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차문호)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있어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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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는 19일 첫 공판에서 “재판 결과를 예상하고 비난하고 불복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간 재판하며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며 “문명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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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대해서 문명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정권이라고 판결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민주당과 행정부가 삼권분립 된 사법부에 대해서 감놔라 배놔라 하면서 재판부 배당까지 간섭하는 것은 분명히 문명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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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먼저 김경수의 공판을 둘러싸고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공정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당부의 말을 할 정도의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은 삼권분립이 된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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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의 공방과 증거로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라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하며 법관은 결론을 좌우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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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법정 밖에서 피고인을 엄벌하라고 협박하거나 유죄를 무죄로 판결하라는 협박이 있을 수 있다 . 재판부 법관들과 신성한 법정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재판부에 대한) 비난과 예단은 피고인의 무죄로 추정돼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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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재판을 운동경기에 비유하며 “법정은 경기장, 검사와 피고인은 운동선수, 법관은 심판이다. 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마치 경기를 시작하기 전 공이 골대에 들어가는지 여부도 보기 전에 심판을 핑계 삼아 경기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법관은 눈을 가리고 법을 보는 정의의 여신처럼 재판 과정을 확인하고 정답을 찾기 위해 고뇌하는 고독한 수도자”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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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불공정 재판이 우려되면 지금이라도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부하거나 피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다”며 “기피 신청까지 갈 것 없이 연고 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부가 바뀌었을 수도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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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필자는 재판부가 이렇게까지 재판부를 기피신청 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는 재판부는 처음 보았다. 아니 지금까지 듣도·보도 못했다는 것이 맞는 말일 것이다. 얼마나 재판부가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부담감을 갖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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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최측근 실세 도지사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부가 이렇게 부담감을 갖고 있다면 이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민주주의 국가이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이렇게도 정권의 대해서 부담감을 갖은 적은 전두환 정권시절에도 없던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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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 재판부의 모습을 보니 북한 김정은 정권 아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아직도 정부·여당은 김경수 1심 재판 결과에 승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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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는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라는 식”이라고 1심 법정을 모욕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재판 결과를 예상하고 재판부를 비난하고 불복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간 재판하며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며 “문명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경수는 1심 재판부를 비난하는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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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김경수는 자신에게 무죄를 때리기 전에는 법정모욕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김경수가 자숙하고 용서를 구해도 용서가 될까 말까한 상황에 오히려 자신이 1심 재판부에 의해서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로 인정된 피해자라는 식의 항변을 하는 것은 사법부를 무시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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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한 것도 너무 저자세로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을 하면 되는 것이지 죄인 앞에서 이렇게까지 저자세로 나갈 필요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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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심판한 것에 피의자가 승복할 수없이 억울하다면 항소를 하면 되는 것이고, 항소심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심판한 것에 피의자가 승복할 수 없다면 상소를 하면 되는 것이지 재판부가 무죄로 추정한다고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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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니깐 3심제도가 있는 것인데 2심 재판부가 이렇게까지 저자세로 나가는 것을 보니깐 문재인 독재권력이 무섭기는 무서운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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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하면서 운동경기에 비유를 하며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있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재판부가 심판이라고 했으니 정의롭고 공정한 심판이라면 문재인 독재권력에 맞서서 본인의 양심을 걸고서 심판을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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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 재판부가 “문명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정부·여당에서 하고 있다고 했으니, 이런 정부·여당에게 철퇴를 내려서 문명국가를 지켜줘야 할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독재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주기를 바라며.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의 정신을 지키며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판결을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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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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