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보복에 기업 피해조사 중단시키고, 불법시위자 진압한 경찰은 징계하고,
이게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정부에서 할 짓이란 말인가?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이 중국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사하는 것을 중단시킬 수가 있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인데 불법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물대포를 쏜 것에 맞아서 죽은 사람의 책임을 공권력에 묻는 짓을 하면서 불법 데모를 막은 죄밖에 없는 경찰관에게 징계를 내리고 불구속 기소를 한단 말인가?
2015년 12월의 민노총 주도의 광화문일대에서 불법 시위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 당시 광화문일대는 무정부 상태 무법천지로 변했었다. 만약에 경찰관이 이것을 진압하지 못했다면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났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경찰관이 막지 못하고 더 큰 불상사가 났다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경찰관에에게 징계를 하였을 것이다. 불법 시위를 막아야 하는 경찰관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한단 말인가?
불법 시위대에 대해서 강제 해산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나면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고, 강제해산을 시키지 못하고 다른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도 경찰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니 경찰관만 봉인 나라가 되었다.
문재인은 민주주의 선진국의 불법 시위대에 어떻게 하는지 진정 모른단 말인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을 어긴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공권력이 공격을 가해야 하는 것이다.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래 놓고서 문재인은 앞으로 불법 데모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공권력으로 진압을 하겠다는 것인가? 경찰관들이 불법 시위대를 진압하다가 잘못되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징계가 떨어지는 데 누가 강력하게 불법 시위대를 진압하겠는가?
이것은 정부가 할 짓은 아니라고 본다. 법을 위반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나오니 대한민국은 법위에 떼 법이 군림하고, 법보다 주먹이 앞서고, 공권력보다 불법시위대가 위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경찰청은 17일 오후 “(백남기 농민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와 함께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진행 중인 민사소상에 대해서는 “국가 청구인낙 등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해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신모 전 서울청 제4기동단장, 한모·최모 경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것이다. 이래 놓고서 경찰에게 불법 집회를 진압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는가?
이제 대한민국은 불법이 성행하는 국가가 되었다. 공권력 위에 불법 시위대가 자리 잡게 되었으므로 이제부터 불법 집회자들은 무력해진 공권력 위해서 마음껏 불법집회를 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이 경찰이라면 현재 이런 상황에서 불법 집회를 진압하라고 한다고 하겠는가? 불법이 성행하는 국가의 치안을 누가 막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정부의 권한도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법치주의 국가도 포기하고 인민재판식으로 떼법주의로 나라를 이끌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가 국가의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공권력이 무너지게 하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대한민국에 피해만 주고 있는 짓을 하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피해만 당하는 대한민국 기업을 지켜야 하는 정부에서 갑자기 중국 현지 동향 파악 조사를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이것이 주권국가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짓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중국에 조공이나 바치는 종속국이나 가능한 짓을 것이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코트라(KOTR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통부·기획재정부·외교부 등 정부부처가 참석한 지난달 13일 제13차 한중 통상점검 테스크포스 회의에서 코트라의 중국 현지 동향 파악 조사 중단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코트라는 지난해 7월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부터 중국 정부·언론 동향과 현지 여론·국내기업의 피해 사례 등을 조사해 매주 산통부 등 정부 부처에 보고해 왔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갑자기 중단을 시켰다는 것이다.
국내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서 사업을 하다가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에 경제보복으로 맞서서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데,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 중국을 강력하게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해서라도 국내 기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에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코트라는 지난 8월부터 9월 초까지 조사한 현지 한국 기업 52속 가운데 34곳이 “사드 보복 영향 혹은 피해 우려로 상황 주시 중”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또 베이징 등 18개 조사 지역 가운데 14개 지역에서 피해 사례가 확인됐고, 유통 등 20개 조사업종 가운데 17개 분야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이처럼 중국의 사드 보복 행위가 심각한데도 코트라는 지난달 중국 현지 조사를 중단하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현지 동향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우리 기업이 신음하는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이런 결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중국에 진출한 이마트는 철수를 결정하면서 장부가 보다 낮은 가격에 매장들을 매각했다고 한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최근 연내에 이마트 중국 철수를 공언했다. 이마트가 5개 매장을 태국 CP그룹에 넘겼다고 한다.
이마트가 5개 매장을 장부가인 680억원보다 싼 값에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에 진출한 대한민국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는 손을 놓고서 지켜보고만 있다가 이런 손해를 조사하는 코트라의 현지 조사를 중단시키는 짓을 하고 있다.
이것으로 문재인 정권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정권인지 알 수가 없게 되었다.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고 국민의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정부가 오히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손해만 보고 철수하게 하는 짓을 하고 있다.
이것은 눈뜨고 정부에서 국민에게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이고, 국익에 손해를 끼치는 짓을 하는 것이다. 공권력을 나약하게 하고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권이 존재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권을 하루속이 탄핵시키던지 아니면 하야를 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사라지고 사회주의 공화국들 눈치나 보는 종속국으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을 하루속히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힘으로 청와대에서 끌어내야 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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