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법을 무시하고 특검 연장법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하란다.
야권은 특검의 횡포를 몰라서 특검 연장을 외치고 있는 것인가? 야권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연장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청사를 찾았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만나 주지 않았다고 한다. 아주 잘한 짓이다.
지금 야권이 촛불시위를 등에 업고서 정권을 다 잡은 것으로 착각 속에 빠져서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수인으로 보고서 협박질을 하고 있다. 야 3당 의원 16명은 22일 오후 서울청사를 찾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연장의 압박을 가하려고 하였다.
야3당 의원들은 서울청사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황 권한대행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황 권한대행은 이제라도 조속히 특검 연장을 승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탄핵심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협박질을 하였다.
야당은 이런 협박질이 먹히지 않자, 이번에는 국회에서 특검법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었으나 1시간 만에 파행했다. 바른정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아직 황 권한대행의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된 법률을 무력화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개정안 상정을 거부했다.
야권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하고, 자유한국당은 “본회의를 막겠다”고 했다. 야대여소 국회에서 야권이 국회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특검은 위헌적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것은 태생부터 편파적인 특검“이었다.
그동안 특검은 정치적으로 중립적 위치에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야권이 원하는 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표적수사를 진행하여 왔다. 특검은 차기 총선에서 야권의 국회의원 공천권이라도 보장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야권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를 내기 위해서 각종 표적수사를 하여 왔다.
이런 특검을 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장 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것인가? 특검이 중립적으로 공평하게 수사를 했다고 해도 연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야권이 원하는 대로 표적수사만 일삼는 특검을 왜 연장해줘야 하는 것인가?
이 특검은 원래가 태어나서는 안 되는 특검이었다. 어디 특검을 야권만이 추천하는 인물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는가? 이 특검은 야권이 추천한 인물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하였다.
이런 특검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수사를 했어야 하는데 정치특검이 되어서 야권의 요구대로 편향적인 표적수사를 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지금 국민들은 특검 앞에서 정치특검 물러가라고 요구하고 정치특검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특검 해체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야권은 들은 척도 안하고, 자기들 편의 소리만 듣고서 특검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특검은 필요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특검과 야권이 더 잘 알 것이다.
특검은 현재 대한민국 법위에 군림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다. 직권을 남용했다는 고소를 수도 없이 당하고 있다. 특검이 끝나고 나면 특검 인원들은 전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특검을 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인가?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만 특검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노무현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의 대북불법송금 특검을 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수사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김대중 측은 “대통령의 결단이 일일이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되면 어떻게 소신껏 국정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항변을 하지 않았는가? 이러자 그 당시 특검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수사도 하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특검이 왜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은 명백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어서 탄핵을 시키겠다는 표적수사를 특검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야권이 법을 위반하면서 특검 연장법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탄핵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위반하면서 법을 만드는 것을 누구에게 지키라는 것인가? 그러므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권의 협박질을 무시하고 특검 연장을 거부하고, 혹시라도 국회에서 특검연장법을 법을 위반하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를 시킨다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정부는 특검이 끝나고 나면 특검 요원들은 전부 직권남용죄를 적용해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국민대통합이라는 명분에 빠져서 처벌하는 것을 주저하다가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이 온 것이다.
그러므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통과시키는 법들은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고, 특검의 표적수사와 정치 중립성을 위반하며 정치적으로 표적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서 처벌해야 할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로지 뒤에 국민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국민만 보고 법을 위반한 특검을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다. 법치주의를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훼손하는 것에도 강력히 국회를 성토해야 할 것이다.
야권이 특검을 이용하여 대권을 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므로 특검 연장은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 문재인은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총리가 거부할 재량과 권리는 없다”며 “특검 수사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비협조가 원인인데, 이제 와 반대하는 것은 국민 공분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을 하겠다며 공갈·협박질을 일삼고 있다.
그리고 안희정이도 “특검 연장은 권한대행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촛불 민심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면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촛불시위 자들을 부풀려서 발표를 하고서 그것이 민심이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짓이다.
문재인은 야권의 주도로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에서 소추시킨 것을 모르는지 법에 정하여진 대통령 권한대행을 황교안 총리라고 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켜야 하고, 특검 연장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를 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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