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대통령 측은 헌재의 탄핵인용 판을 뒤엎어버려라!

도형 김민상 2017. 2. 21. 10:08
728x90

헌재가 대통령측 증인 취소하고 증거 조사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헌재가 313일 전 탄핵선고를 하기 위해 심판절차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 어느 재판에나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있기 마련인데 원고와 피고 측을 중립적으로 이끌고 가면서 심판을 원만하게 진행해야 하는 것이 재판부가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보면 원고 측인 국회와 짜고 치는 고스톱 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국민들 눈에도 뻔히 보인다. 대통령 측 주장은 거의가 무시하고 기각하고 취소를 하면서 국회 측의 요구대로 신속하게만 심판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헌재가 국회 측과 차고 치는 고스톱 심판을 진행한다면 대통령 측에서는 이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제 대통령 측은 헌재와 국회가 짜고 치는 고스톱 탄핵심판의 장을 뒤엎어버려야 할 것이다.

 

바둑과 장기판에서 승리가 보이지 않으면 판을 뒤엎는 것도 하나의 책략이듯이, 지금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에서 승리가 보이지 않으면 탄핵심리를 뒤엎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상책이 될 수 있다.

 

헌재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의 판을 뒤엎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을 대통령 측은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를 꺼내야 할 때가 된 것처럼 보인다. 대통령 측에서 요구하는 것을 헌재가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기각하고 증거도 채택하지 않는 이상 왜 대통령 측에서 헌재의 들러리가 되려고 하는 것인가?

 

재판에서 들러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탄핵심판을 대통령 측에서 주도하지 못하면 이 심판은 이미 90%는 지고 들어간 것이라고 봐야 한다. 10%의 승산으로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버티다가 패배를 하면 그야말로 단심제에서는 낭패 중에 낭패가 아닌가?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어디다가 하소연 할 때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대통령 측은 패배를 하고서 헌재가 일방적으로 국회 측과 짜고 친 탄핵심판이었다고 변명을 하려 들지 말고, 이제 판을 뒤엎을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판을 뒤엎고 다시 판을 짜기를 바란다.

 

220일 탄핵심판 제15차 변론에서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내달 13일 이전에 결론짓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증인 신청과 증거조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15차 변론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조사 등을 채택하지 않고 모두 취소했다. 김기춘 비서실장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었지만 직권으로 증인채택을 취소시켰다.

 

헌재가 신속성을 내세워서 313일 이전에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 측에서 신청하는 증인이나 증거를 모두 취소해버리고, 사유를 대고 출석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증인을 취소시키고 있다.

 

헌재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 51.6%가 뽑은 대통령을 헌법재판관 6명의 찬성으로 탄핵을 시킨다는 것도 있을 수 없지만, 헌재는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면서 가장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 일을 정해 놓고서 탄핵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작금의 대통령 탄핵정국을 만든 주범 고영태와 그 측근들의 대화록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 특검에서도 고영태를 수사하지 않고, 헌재에서도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영태를 증인으로 신청도 받아주지 않았다.

 

고영태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틀어보자는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 신청도, 고영태를 다시 부르자는 증인신청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헌재가 대통령 측의 추가 변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다만 헌재가 24일로 예정된 최종변론기일에 대해서는 확정을 하지 않고 유보했다고 한다. 헌재는 지난 제14차 변론에서 24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했으나 대통령 측이 시간 촉박을 이유로 32~3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헌재는 22일 증인 신문이 예정된 안종범 쓰레기와 최순실의 출석 여부에 따라서 최종 변론일을 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심리에 출석한다면 재판부가 지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변론이 끝난 뒤에 나오겠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니깐 대통령이 탄핵심판정에 들어오면 일반인들과 똑같이 국회측의 심문을 받아야 하고 재판부의 신문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자격으로 헌재에 출석하는 것이므로 모두 발언으로 신문을 대신해야 할 것이다. 누가 감히 대통령을 신문하겠다는 것인가?

 

그러니깐 특검과 헌재가 똑같이 갑질을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심리를 헌재가 정해놓은 기일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가? 이것은 여론몰이식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고, 탄핵심판의 결과는 이미 정하여 놓고서 형식적인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쇼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재판부의 심판 진행에 대해 “(공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리인이) 변론을 하겠다는데 못하게 제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가 어렵다고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 사건의 주범인 고영태에 대해서 특검은 수사도 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고영태와 그 일당들의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조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해, 대통령 측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는 짓만 하고 있다.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만 밝힐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헌재가 나가면 탄핵심판의 판을 뒤엎어버려야 하는 것이다. 헌재가 신속성만 내세워서 일방적인 심판진행에 대해서 변호인단은 사퇴를 하는 것으로 맞서야 할 것이다.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 이 없는 심판진행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의 수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며 또 무시를 당하고만 있지 말고, 이제는 헌재에 대해서 공격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헌재가 일방적으로 결론기일을 정하여 놓고서 그 기일에 맞추기 위해서 일방적인 탄핵심판심리 진행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겠다.

 

이제는 대통령 탄핵기각으로 민심이 돌아섰다는 것을 박 대통령과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알고서, 이제부터 공세적으로 나가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헌재의 일방적인 탄핵인용 칼춤에 동조하지 말고 헌재의 일방적인 탄핵인용 칼춤을 멈추게 할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제부터 헌재가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탄핵인용 칼춤을 춘다면 그 칼을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으로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즉각 사퇴하는 것밖에 없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