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휴전국으로 강력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분단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최고의 호전성이 강한 북한으로부터 핵과 미사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는 개인적으로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선호하므로 개헌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5년 단임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큽니다”라고 현재의 헌법에 대해서 단점을 이야기 했다.
이뿐 아니라 5년 단임제의 폐단에 대해 박 대통령은 “우리 정치는 대통령 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하고 하였다.
미국은 정치체제가 200년을 가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헌법을 개정하면 200년 이상 가는 정치체제의 헌법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4년 중임제로 하고 정·부통령제를 선택하여 차기 지도자에 대한 양성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년 중임제가 아니면 6년 단임제로 하되 정·부통령제는 반드시 선택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고위공직자 청문회법도 손질을 봐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고위공직자 청문회법으로는 대통령 되는 것보다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더 어려우니 반드시 부통령제를 선택해서 국무총리 역할을 맡겨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에 대해 자격 제도도 도입해서 반드시 명문화해서 국회의원 자격 제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전과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념 대립은 한 쪽이 죽어야만 끝난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이 이념 대립을 부채질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그러므로 개나 소나 다 공천만 받고서 당색 따라서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탈세 범죄자, 부동산 투기꾼, 논문 표절자, 부정부패 전과자, 그리고 사회통념상 죄질이 나쁘다는 전과자들과 고위 공직자 청문회에 통과할 수 없는 자들은 아예 국회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감의 임명권이 부활되어야 한다. 교육은 이념 따라 바뀌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국가정체성에 맞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교육감의 현재 선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유능한 교육 공무원 중에서 임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번원장의 임기도 대통령과 동일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전직 대통령의 임기 말에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나가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와 같이 전직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임기를 같이 해야 한다.
그 예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말에 임명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2012년 9월 달까지 대법원장 임기를 채웠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현재까지도 재임을 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반드시 대통령과 같게 하여 대통령이 물러나면 같이 물러나게 해줘야 한다. 대통령의 통치철학에 맞게 사법부도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고 삼권분립을 훼손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보수 정권하에서 ‘보수는 유죄’, ‘좌파는 무죄’로 판결이 좌편향으로 현재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또한 김동길 박사가 맞아 죽을 각오하고 글을 쓴다며 3개 조직을 혁파해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한 3개 조직에 대해서 반드시 혁파를 하도록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종북좌파 조직을 와해시켜야 하고, 강성노조를 혁파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교조를 혁파하고, 거기에 공무원 노조를 분쇄시켜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확고하게 지킬 수 있는 헌법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해서 이를 추진한다”의 조항은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도하에 자유통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현재 휴전상태인 국가이므로 반드시 국가보안법도 지켜내야 한다.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죄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역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의 대북활동을 강화시켜 줘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정원이 대북 정보에 까막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선진화법도 반드시 개정을 해서 민주화 꽃인 다수결을 회복시켜 놓아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반공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켜야 하고, 종북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전교조를 혁파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질서를 생활화 하고 공권력을 강화시켜줘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떼법이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거나, 떼법이 공권력의 집행을 방해하는 짓을 못하게 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법치가 구현되게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휴전국이기 때문에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개헌은 맞지 않다고 본다. 강력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를 선택해서 차기 지도자에 대한 양성도 하고 책임 정치를 하게끔 해야 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개헌정국이 되었으니 야당들은 이번 박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통해서 개헌 제안에 대해서 또 엉뚱한 짓으로 개헌 제안에 희석시키려는 짓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이상한 눈초리를 보는 짓을 멈춰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임기 마지막 해에 개헌을 하시겠다는데 지금 현재 우병우, 최순실, 이런 일을 덮으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평가절하를 하는 짓을 하였다.
야당은 이런 짓으로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평가절하 시키지 말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몇 백 년은 개헌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헌법을 만드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헌에 임해서 가장 대한민국에 맞는 헌법으로 개정을 하기 바란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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