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우리의 분열을 꾀하며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을 막자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내부의 분열과 무관심”이라며 “과거 월남이 패망했을 때에도 내부의 분열과 무관심이 큰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내부 분열로 나라가 망했던 적이 있었다. 조선의 멸망은 순전히 내부 분열로 인해서 일본에 패망을 당해서 36년간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가고 남자들은 징용으로 끌려가서 갖은 수모와 고난을 당했던 것이다. 적은 외부에 있는 적보다 언제나 내부에 숨어있는 적이 더 무서운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옹호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세력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이다. 바로 지금의 정국과 사회에 대해 혹자들은 해방정국 같다는 분들과 구한말과 같다는 분들도 있다. 지금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무수단 미사일까지 실험에 성공을 했다.
이런 시점에서 북한을 버리고 탈출한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해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며 이들의 탈출이 본인의 결정인지 아니면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납치유인을 당한 것인지 그것을 조사하겠다고 이들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청구한 민주사회를 위한다며 북한을 대변하는 변호사 단체가 있다.
민변의 변호사 중에는 대한민국 변호사인지 북한을 위하여 변호를 하는 변호사인지 구분이 안가는 변호사들이 너무 많다.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겠다고 나서는 변호사들 진정 이들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존재하는 변호사들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간첩을 어렵게 잡아서 구속을 시켜도 민변 변호사만 만나고 나오면 검찰의 강요에 의해서 허위진술을 했다고 하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좌편향 판사들과 함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대한민국에 군론 분열을 일으키는 주류들일 것이다.
국정원에서 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통해 최근 서울 시내 한 PC방에서 북한에 국내 정세를 보고하던 남성 1명을 간첩혐의로 체포한 사실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PC방 간첩 검거는 이미 체포 당시였던 지난 5월 언론에 보도됐으나 국정원이 국회 보고를 통해 공식 확인한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이 어제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5월 서울 동작구의 한 PC방에서 이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원은 이와 “비슷한 취지에서 최근 경기도 안산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남성의 체포과정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국정원에서 간첩을 체포해서 구속했으나 민변에서 간첩만 전문으로 변호하는 변호사가 이들을 변호할 것이고, 좌편향 판사는 또 무죄로 석방을 시킬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또한 국군기무사령부는 1일 군사자료를 북에 제공한 혐의로 간첩 4명을 지난해 5월 처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군 장병의 포섭을 기도한 간첩 용의자 4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무사가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것을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전한 것을 보면 “군사 기밀을 빼내려 하고, 군 장병을 포섭해서 간첩을 만들려고 한 것으로 기무사가 보고했다”면서 “이들(간첩 용의자)은 모두 민간인이었다”고 말했다.
공안당국에서 간첩을 잡으면 이들을 전문으로 변호를 해주는 민변 소속 변호사가 있으니 이 변호사는 누구를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또한 좌편향 판사들은 민변소속 간첩전문 변호사가 변호를 맡으면 본인이 남파간첩이라고 진술서를 쓴 것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로 석방을 하니 이런 사법부가 어디 있단 말인가?
박 대통령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내부의 분열과 무관심”이라고 했는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한민국의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서 내부의 적들을 무력화 시키는 짓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간첩만 전문으로 변호하는 변호사가 맡으면 증거부족으로 무죄 석방을 시키니 어찌 국가가 위기에서 벗어나겠는가?
그러므로 정부는 국가에 분열을 획책시키는 세력과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들을 강력하게 막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일망타진 발본색원을 해내야 할 것이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짓을 대변하는 민변에 대해서 철저하게 활동 제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민변이 북한 가족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이적행위를 한 것으로 이들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시킬 방안을 연구해서 간첩으로 모두 체포해내야 한다. 민변이 대한민국에서 분열을 획책하는 세력들을 변호를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국론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이적행위를 한 간첩들만 전문으로 변호를 하는 인물이 민변 단체 소속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민변이 이적 행위를 옹호하는 짓을 하는 것이므로 이들의 활동을 막을 곳은 정부 밖에 없으므로 정부에서 이들의 활동을 막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안당국이 아무리 간첩을 체포해서 기소를 해도 좌편향 판사들이 민변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여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석방하는 짓을 못하게 정부는 사법부내에서 좌편향 판사들을 몰아내는 사법부 개혁을 이끌어내야 한다.
사법부 개혁을 하지 못하고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간첩을 양산하는 곳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법부가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데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고 있는데 무슨 법치가 제대로 되겠는가?
대법원장의 임기를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대통령과 임기가 같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법원장도 취임을 하여 대통령과 정체성이 맞는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게 해야 할 것이다.
지금같이 전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이 후임 대통령 임기 말까지 함께 가는 제도로는 정부 따로 사법부 따로 놀 수밖에 없다. 아무리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한다지만 사법부 수장과 대통령의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27일 “지금 우리의 분열을 꾀하며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들을 막아야 한다”고 했으니 정부는 이런 세력들을 일망타진 할 방도를 찾아내서 발본색원해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설 것이므로 종북좌파들을 척결을 해야 국론분열을 꾀하는 세력들이 사라질 것이다.
정부는 종북좌파 척결은 위한 전쟁을 선포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종북좌파들이 어느 자리에 있던지 모두 체포해서 사회로부터 영구 분리를 시키던지 삼척교육을 부활시켜서 종북좌파 세력들이 사회에서 지금처럼 편안하게 활기를 치고 생활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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