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특권 내려놓기 이해당사자인데 자기 머리 깎는 짓 할 수 있을까?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회의원들에게도 적용하면 통과될 자격이 있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될까 싶다. 국회의원 중에 고위공작자들의 인사청문회 수준의 청문회를 하면 과연 몇 명이나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그것이 심히 궁금해진다.
국회의원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비리가 없는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중에 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필자는 여러 번에 걸쳐서 고위공직자 수준의 국회의원 공천 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적어도 부정부패 전과가 있으며 사면·복권 된 자들은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부정부패 전과자는 국민들이 표로 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여왔다.
그러나 20대 국회의원 중에 지역구 의원 중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사면·복권 된 자들이 20대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되었으며 역시 당선이 되었다. 이렇게 구태의연한 부패후보를 당선시켜주는 국민들로 인하여 국회가 각종 비리의 온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가장 많이 위반하면서 특권만 누리다 보니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이다. 아마 교통법 위반과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납부 실태 등과 각종 법을 위반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소속일까 싶을 것이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더민주 서영교 의원이 보좌진을 친인척으로 채용한 것으로 인하여 여러 의원들이 먼저 친인척 채용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사퇴가 줄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지역을 대표하며 지역 주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주민들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인척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 같은 짓을 관례라며 하여왔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1일 국회 사무처는 더민주 서영교 의원이 과거 자신의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국회의원 보좌직원 20명이 면직 신청을 했다고 한다.
29일 하루에만 4급 보좌관 2명과 5급 비서관 2명, 6급 비서 1명 등 모두 7명이 국회를 떠났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박인숙, 김명연, 이완영, 강석진 의원 등과 더민주 추미애, 안호영 의원 등이 채용한 친인척 보좌관도 문제가 불거진 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가족을 자신의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이 사회 문제가 되자. 이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1일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대해 “국회윤리법규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정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리관계 법규(국회의원실천규범 등)의 개정안을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학계 및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을 청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직속으로 ‘특권 내려놓기 기구’를 설치키로 잠정 합의했다고 하는데, 필자는 국회의원과 관련된 법안들을 국회의원 손으로 만들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법안들은 입법기구를 달리 만들어서 초안을 잡아서 입법부에서 찬반 투표만 묻게 한다 던지 아니면, 별도의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중이 제 머리 깎지 못한다고 국회의원들 위한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만들면 이게 제대로 된 법률을 만들겠는가?
매번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특권을 폐기하겠다고 하고선 지금까지 특권을 누리며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들은 국회의원이 아닌 제 3자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주장이 나오기 전에 먼저 솔선수범의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만들었다면 이런 주장을 필자가 하겠는가?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만든다고 하고선 핵심 사안을 슬그머니 만지는 척만 하고선 특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는 국회의원들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것인데 이 법안을 이해당사자들이 제대로 만들 수 있겠는가? 그렇다 보니 매번 특권 내려놓기를 공약(公約)으로 걸고서 슬그머니 공약(空約)으로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야 국회의원들이 친인척 채용에 처음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은 17대 국회가 문을 연 2004년이다.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소속 노현송 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직원에 임명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퇴색케 하는 사례가 있다. 편법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며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야권 의원 38명과 함께 발의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국회 운영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17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됐다. 이후 12년(17~19대 국회)간 총 5건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법이 발의됐지만, 역시 본회의에 상정된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바로 국회의원들이 겉으로는 ‘특권 내려놓기’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국회의원 특권 부여잡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는 국회의원이 이해당사자인데 자기들이 자기들 머리를 깎는 짓을 할 일이 없지 않는가?
그러므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을 배제하고 입법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보내서 찬반으로 결정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속으로 특권 내려놓기 기구를 설치하더라고 도로아비 타불로 끝날 공산이 크다.
그리고 이젠 국회의원 감도 되지 않는 인물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부정부패 전과자’, ‘병역비리 면제자’, ‘세금 및 각종 공과금 포탈자’, ‘허위사실유포 선거비리 전과자’, ‘부동산 투기꾼’, ‘논문 표절자’, ‘사기 전과자’ 등은 절대로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게 국회의원 공천 자격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의원 중에 병역면제자가 더민주 25명, 새누리당 10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인데 이중 수행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인물이 19명이고, 질병으로 17명이고, 고령 3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질병으로 군 근무도 못할 자가 어떻게 국회의원 노릇은 하는 것인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군 병역 면제자 중에 이해 못하는 질병 사유자들은 국회의원으로 공천을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국회의원이 제 머리를 깎지 못하니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법안을 만들게 하고, 국회의원 공천제도를 도입해서 각종 비리 연루자와 위 8대 전과자들은 공천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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