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전교조는 노조가 아니므로 해산하라!

도형 김민상 2016. 1. 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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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법적으로 전교조는 노조가 아니므로 영원히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전교조가 처음 출범할 때는 촌지 없애기, 학생 체벌 반대, 사학 비리 근절 등 참교육 실현 운동으로 많은 학생들과 학보모의 기대를 받으면서 출범하였다. 처음에는 순기능으로 학부모들과 학생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전교조가 이제는 악기능으로 전락하며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는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교원노조법이 통과되면서 합법화됐다. 전교조는 합법화되기 전과 합법화 후에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합법화 후부터 전교조는 이념 편향적 투쟁과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으로 민노총과 같은 부류들로 변질되어 갔다.

 

전교조의 일부 교사들은 좌편향적 정치 이념 수업을 학생들에게 강요했고, ‘빨치산 추모제 등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거나, 이라크전 파병에 반대하는 이념 편향적 수업을 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고 조선일보가 2016122일에 보도했다.

 

전교조는 처음에 출범할 때는 조합원 62000여명으로 출범을 하였고 2003년에는 조합원 수가 94000여명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1월 기준 53470명까지 줄었다고 한다. 이것은 전교조가 처음 출범할 때 순기능을 상실하고 과격한 이념정치 투쟁에 매몰되면서 조합원 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일부 좌편향 정치 교사로 인하여 전교조는 종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게 되었다. 전교조는 이제는 처음 출범할 때의 순기능을 잃고 반정부 단체로 전락했다고 봐야 옳을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

 

전교조는 대한민국 당국이 명령한 것도 지키지 않는 떼법 위에 군림하는 반정부 단체가 되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규약이 현직 교사만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다명시한 교원노조법 2조를 위반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항에 따라 한 달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 하겠다고 했으나 따르지 않았다.

 

정부에서 해직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201031차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시정명령 취소 소송으로 대응하였고, 20121월에 대법원은 고용부의 시정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여 고용부는 2차 시정명령을 보냈고, 20139월 최후 시정명령을 보내고 다음달 10월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를 하였다.

 

이에 전교조는 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제기 및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을 하고 201311월에 법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정치 신청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20146월에 행정법원은 전교조에 법외노조통보 정당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전교조는 고등법원 항소 및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 교원노조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20149월에 고법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 정지신청 인용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여 전교조를 살려주었다.

 

고용부는 바로 대법원에 법외노조 효력 정지 부당하다고 항고하였고 20155월에 헌법재판소는 해직자 조합원 인정 안 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합헌이라 결정하였다. 6월에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처분 정지한 서울고법 결정을 파기환송하였고, 2016121일 마침내 고법이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정당 판결로 이제 전교조는 노조가 아니다.

 

전교조 노조지위 박탈은 진적에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일부 사법부의 좌편향 판사들로 인하여 2016121일까지 오게 되었다. 전교조는 고법으로부터 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되자 대법원에 상고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미 고용부의 시정 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20121월에 하였다.

 

이제 정부는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지금의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면 절대로 안 된다. 전교조가 좌편향 이념과 정치적에서 탈피하고 중립적 위치에서 활동을 한다는 보장이 없으면 절대로 전교조를 다시는 노조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전교조의 일부 교사들이 좌편향 교육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좌편향으로 물들게 만들었으며, 종북 교육으로 종북좌파들을 양산하여 왔는가는 이미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바 아닌가? 전교조 교사 한명이라도 종북교육을 했다면 이것은 전교조 전체가 종북 교육을 했다는 누명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종북 교육을 했다고 표현한 분들을 마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가? 전교조가 정말로 한 사람도 종북 교육을 한 적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이미 전교조에 가입해서 간부를 맡은 분들이 학교 교실에서 이적 교육을 했다고 처벌을 받은 분들도 있지 않는가? 이적 교육이 바로 종북 교육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므로 정부는 전교조를 다시는 합법노조로 인정해서 또다시 학교에서 좌편향으로 어린 영혼들을 사냥하는 짓을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2016121일은 지난 17년간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한 날이 되었다. 또한 17년간 묵은 체증이 확 뚫리는 속이 다 시원한 날이 되었다. 이제는 지난 17년간의 전철을 뒤 밟는 짓을 정부는 하지 말기를 바라며 영원히 전교조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기 바란다.

 

그리고 교육부도 이제부터 학교 교육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학교에서 다시는 좌편향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좌편향 정치적 발언들이 교사들 입에서 학생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기를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