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그 친구 천벌 받는다”라고 했단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2일 기자들을 만나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그 친구 천벌 받는다”라고 말을 했다고 동아일보가 1월 23일 정면충돌 치닫는 여당과 국회의장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정 의장이 말한 ‘그 친구’는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를 지칭한 것이란다.
정 의장이 “그 친구 천벌 받는다”라고 지칭한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대표는 2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안철수 의원이 창당 중인) 국민의당에서 (영입) 요청이 오면 (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정 의장의 인터뷰) 보도가 오보이길 바란다”고 했다.
정 의장은 그동안 광주 출마설에 이어 국민의당 참여 논란에 휩싸인 정 의장의 ‘정치 행보’를 공격 소재로 삼자, 정 의장은 곧바로 조원진 원내수석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늘 강조한 게 보은(報恩)이다”라며 “(의장 선출 시) 당의 은혜를 입었는데 배은망덕한 짓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의장이 그렇게도 보은(報恩)을 중시하는 분이 어떻게 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같이 반대를 하며 자기 길만 가겠다는 것인가? 정의화 국회의장이야말로 매은망덕한 분의 표상이 되기에 충분한 분이다.
정 의장 말대로 하자면 천벌 받은 사람은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대표가 아니라 정 의장 본인이 천벌 받아야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해준 것이다. 그런 새누리당에서 야당에서 반대만 하며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쟁점법안과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위해 직권상정 요구를 반대만 하고 있지 않는가?
자기는 의회주의자라는 명예를 지키고 싶어 하면서 자기를 국회의장 시켜준 당은 배신하고 직권상정을 하지 못하겠다고 반대를 하면서 무슨 보은(報恩)을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직권상정의 칼자루를 쥔 국회의장이 매사에 자기를 국회의장으로 선출해준 당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무슨 보은(報恩)을 말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는 국회의장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헌정질서를 지키는 길이 야당이 반대하는 것을 끝까지 여야가 합의를 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국회의장의 직무란 것인가? 이것은 국회의장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되는 일만 처리하려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도 국회의장 시켜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라면 여야가 합의를 못하는 사안은 합의를 하도록 중재를 하고,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오직 국가와 국민만 보고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인가를 판단해서 직권상정으로 처리해야 하는 자리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필요하지만 국회 운영에 관한 것은 여야 합의가 꼭 필요하며, 직권상정 요건 완화도 제한적으로만 실시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것은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나 하는 말 같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진정한 의회주의자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면 국회의 다수결 회복부터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현재 국회에서 다수결 원칙이 무용지물이 되었는데 무슨 국회의장이 다수결도 회복시키지 못하면서 의회주의자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가?
그는 본인의 입으로 국회선진화법은 잘못되었으므로 개정은 필요하다면서 야당과 합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야당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이며,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입법위기라며 선거구 획정안은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거의 여야 합의로 확정단계에 이르렀다, 정 의장은 선거구 문제는 여야 의원들 밥그릇 문제가 걸린 사안이므로 국가비상사태이고, 국민들 민생과 안위가 걸린 4대 쟁점법안들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며 직권상정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 선거구 획정문제는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들 민생과 안위가 걸린 4대 쟁점법안과 국회선진화법 개정만 이루어지면 된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자기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병원 원장이라 돈 걱정 없어서 그런 것인지 직권상정 할 마음이 없는가 보다.
정 의장이 진정으로 의회주의자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면 국회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아야 진정한 의회주의자가 아니겠는가?
진정한 의회주의자라면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본인이 국회의장으로 있을 때 시켜야 하는 것이 진정한 의회주의자가 아니겠는가?
일명 국회선진화법은 야당결제법이자 소수독재법이라고들 하며,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킨 악법 중의 악법으로 국가 망국법인데, 이것을 개정시키자는데 또 야당에게 결제를 받으라는 분이 진정한 의회주의자라는 것인가?
정부·여당에게 여야 합의가 안 되는 쟁점법안들을 야당의 결제를 받아 오라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진정 의회주의자라는 소리를 들을만한 자격이 있는가? 다수당이 소수당에게 결제를 받아야 하는 국회라면 다수당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을 필요가 있는가?
그냥 국민의 혈세 낭비하면서 국회의원 선거 할 것이 없이, 여야가 국회의원 후보자를 정해놓고서 여당과 야당 동수로 국회의원이 되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보궐이 되면 예비후보자 순번을 정해 놓고서 현재 비례대표제도와 같이 승계하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리되면 선관위를 축소하고, 선거비용도 들지 않고, 선거법, 위반자도 생기지 않아서 순기능이 더 많지 않겠는가? 야당에게 결제를 받게 하고 소수당이 독재를 하게 하는 국회선진화법이 있는 한 선거를 통한 다수결 방식으로 국회의원 선출을 해서 다수당을 왜 만드느냐는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누구에게 “천벌을 받는다”고 하기 전에 본인이 천벌을 받을지도 모른다.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다수당이 왜 필요하겠는가? 그냥 선거 없이 여야가 동수로 국회의원 임명해서 국회의장도 하루씩 바꿔가면서 하면 지금보다 더 국회가 싸움 없이 잘 돌아가지 않겠는가?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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